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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간접침해(Secondary infringement]]은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미국법상 개념이다.
종류 [편집]
대위침해 [편집]
기여침해 [편집]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편집]
참고문헌 [편집]
-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침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 박종삼 한국중재학회 / 중재연구 2002.
- MP3의 진보와 온라인 음악 저작권침해 : 냅스터와 소리바다, 김경호 한국언론법학회 / 언론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