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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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중, 국방부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교양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영내 반입을 차단하자 다른 현역 군법무관 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군기강 문란과 복종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고, 현재 파면징계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1]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