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두 종류로 나뉜다.
판례[편집]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2]
지방의회 휘장[편집]
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대한민국의 각 지방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화한 꽃무늬 안에 한자 議(의)를 삽입한 것을 휘장으로 사용해왔으나 한글이 아닌 한자를 지방자치단체 중요 기관의 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4년에 대한민국 국회가 무궁화 무늬 안에 있던 한자 國(국)을 삭제하고 한글 "국회"를 삽입한 새 휘장을 채택했는데, 대한민국의 각 지방의회에서도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무궁화 무늬 안에 있던 한자 議(의)를 삭제하고 한글 "의회"를 삽입한 새 휘장으로 교체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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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단, 인구 50만 이상의 도소속 시에 설치된 구(일반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시(행정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 ↑ 2009추53
- ↑ 전북도의회 배지 한글로 변경…시군의회도 변경해야 - 전민일보 (2015년 4월 27일)
- ↑ 무궁화부터 한글까지…서울시의회 배지 변천사 - 서울신문 (2022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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