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재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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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다.

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 곧 범죄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백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자백에 대해 다툼이 없을 때는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대한민국의 법률[편집]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 증거재판주의를 밝히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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