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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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존 통지는 "Preservation order" 또는 “hold order"로도 알려져 있는 미국민사소송법상 제도로, 어떤 소송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소송에 관련이 있는 모든 형태의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기관이 사용하는 절차이다[1].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법무담당자로부터 기록물의 처치 또는 일반적 처분을 보류하게 하는 통지 또는 연락에 의해 개시된다.[2] 미국법상 소송의 당사자가 된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조치에는 문서보존계획, 자료보존지시, 관련 자료 파기 보존조치 등이 포함된다.[3] 만약 이런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소송상 관련 증거가 파기된 정황이 보이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인정할 수 있고, 심지어 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선고할 수 있다. 최근 코오롱과 듀폰의 특허소송에서 코오롱은 보존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에 불리한 1만 7811개의 이메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는데, 판결문에서도 보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코오롱의 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Discovery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정보관리 △선별적 정보 삭제 △규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4]

각주[편집]

  1. “한국 기업이 미국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유의해야 할 점 - Litigation Hold”. 2015년 10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9월 30일에 확인함. 
  2. http://definitions.uslegal.com/l/litigation-hold/
  3. 구태언 (2012년 10월 22일). “리티게이션 홀드”. 법률신문. 2013년 12월 1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5월 12일에 확인함. 
  4. 보안뉴스 국제소송 대비 e-Discovery, 이것만은 유의하자! 2013-12-18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