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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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말한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으로 나타난다. 여성을 향한 여성폭력, 남성을 향한 남성폭력, 그리고 성소수자를 향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등이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이 대표적 형태이다.[1][2]

개요[편집]

현재 사회에서는 여성을 향한 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을 향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군대 내에서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남성들도 상당수인데 이들도 젠더폭력 피해자의 예가 될 수 있다.[3][4][5]

젠더폭력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 의해 제2차 피해를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1][6][7][8] 법정에서 판사가 강간 생존자로 하여금 강간범과 결혼하라고 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9] 또 강간범이 강간 피해자와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강간 혐의를 벗겨 준다거나 강간 피해자에 대해 명예살인을 저지른 부모나 친지를 두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10][11]

유엔은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말하는 여성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고, 여성폭력 사건을 조사·처벌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성인지적 훈련을 받도록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12] 대한민국1990년대부터 젠더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였다.[1]

관련 서적[편집]

  • Shadow Pins. 《SP-01: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적 대응 안내서》. Shadow Pins. 2016년.[13][14][15]

관련 기사[편집]

각주[편집]

  1. 김엘림. 젠더폭력 피해자의 인권 침해, 국가에 책임 있다. 여성신문. 2014년 4월 18일.
  2. 강푸름. ‘억울한’ 성범죄로 ‘난처’하다니요?. 여성신문. 2017년 6월 22일.
  3. 성세희. 동성 성폭력의 그늘…남성 성폭행 피해자 급증. 이데일리. 2015년 12월 8일.
  4. 남은주. 군형법 제92조의6. 한겨레. 2016년 5월 1일.
  5. 주영재. 김종대,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 발의···“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 경향신문. 2017년 5월 25일.
  6. 김양희. 젠더기반폭력① ‘피해남성’도 갈수록 증가. The AsiaN. 2013년 8월 20일.
  7. 김양희. 젠더기반폭력② 무엇이, 왜 문제인가?. The AsiaN. 2013년 8월 24일.
  8. 김양희. 젠더기반폭력③ 법, 제도, 사회적 지원 3박자 맞아야 방지 가능. The AsiaN. 2013년 8월 30일.
  9. 피고와 피해자를 법원서 짝지어 줘. 선데이서울. 1973년 5월 20일호 제6권 20호 통권 제240호.(서울신문. 2011년 7월 21일.)
  10. 요르단 '강간법' 논란‥피해자와 결혼하면 면벌. 연합뉴스. 2012년 6월 28일.
  11. 박민우. (글로벌 이슈/박민우)‘강간범과 결혼’악법 사라지는 중동. 동아일보. 2017년 8월 21일.
  12. “A/RES/48/104 -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 UN Documents: Gathering a body of global agreements”. 《un-documents.net》. 2010년 2월 24일에 확인함. 
  13. SP-01: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적 대응 안내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4.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젠더폭력 ‘말하기’의 쟁점과 방향.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11월 22일.
  15. '우리'들의 '말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12월 6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