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렬
정치행렬, 정부호 행렬은 에르미트 행렬의 일종으로,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행렬에 대해 양수/음수와 같이 부호를 정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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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복소수 위에서의 에르미트 행렬
이 0이 아닌 모든 벡터
에 대해
을 만족할 경우 이 행렬은 양정치행렬, 양의 정부호 행렬(positive-definite matrix)이라고 정의한다. 반대로, 항상
일 경우는 음정치행렬, 음의 정부호 행렬(negative-definite matrix)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를 만족할 경우 이 행렬은 양반정치행렬, 양의 준정부호 행렬(positive-semidefinite matrix, nonnegative-definite matrix), 마찬가지로
의 경우는 음반정치행렬, 음의 준정부호 행렬(negative-semidefinite matrix)이라고 정의한다.
양반정치행렬도 아니고 음반정치행렬도 아닌 경우는 부정부호 행렬(indefinite matrix)이라고 정의한다.
실수체에서 정의하는 경우, 에르미트 행렬 대신 대칭행렬
, 켤레전치
대신 전치
를 사용한다.
에르미트 행렬이 아닌 경우에 대한 정의[편집]
에르미트 행렬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행렬
이 에르미트 행렬이 아닐 경우
가 실수가 아닐 수 있고, 이 경우 부호를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
일부 저자의 경우
의 부호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즉, 0이 아닌 모든 벡터
에 대해
인 경우 양정치행렬로 정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제[편집]
행렬
은 정치행렬이다. 모든 복소수 벡터
에 대해,
이 되고,
이나
이 둘 다 0이 아니라면 이 값은 0보다 크다.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할 경우
가 되고, 역시 모든 실수에 대해 동일한 성질이 성립한다.
반면,
은 정치행렬이 아니다.
에 대해서
가 되기 때문이다.
성질[편집]
복소수 정치행렬
에 대해, 다음의 성질이 항상 성립한다.
에 대해
로
에서 정의할 수 있는 내적은 모두 정치행렬에 대한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가 존재하여,
가 성립한다.
이 성립하는
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분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