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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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政府出捐硏究機關, 영어: government-funded/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은 운영 재원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연구기관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있다. 이외에도 소위 '정출연법' 제정과 개정 시 연구회 소관으로 이전되지 않고 부처 소관으로 남았거나 신설된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1]이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출연[편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출연[편집]

기타 정출연[편집]

각주[편집]

  1. '정출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종합부동산법 시행규칙 제4조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참고하는 것이다. 해당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1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은 연구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기관과 시험, 평가, 연구지원 등의 기타 업무를 중점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되므로 완전한 정의로 보기는 어려우나 유의미한 참고가 된다. 더불어 정출연법 제정 및 개정 시 연구회 소관으로 이전되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도 존재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