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신협약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은 1907(융희 1)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또는 제3차 한일협약(第三次韓日協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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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배경
헤이그 특사 사건(海牙特使事件)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양위식을 강행했다.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정미칠적을 상대로 체결했다.
[편집] 경과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조목(條目)이다. 일본은 이 조약안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로 한국측의 전권대신인 이완용이 7월 24일 밤에 통감의 사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편집] 결과
한일신협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제국군(帝國軍)의 해산, 사법권·경찰권의 위임 등의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군대 해산에 따라(조선의 군사 참조.) 전국 각지에서는 무장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정미의병 참조).[1]
[편집]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3일에 조인한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신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2]
[편집] 정미 7조약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제2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보호령으로 삼은 일제는 정미년에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제3차 한일협약을 통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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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제국 정부는 시정의 개선에 대하여는 한국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
2. 대한제국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는 건과 주요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사전에 한국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3. 대한제국은 사법 사무와 행정 사무를 구분하여 처리할 것.
4. 한국 정부의 고관대작을 임면할 시, 한국통감의 동의가 선결 조건임.
5. 대한제국은 한국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제국의 신민을 한국의 각료로 중용할 것.
6. 대한제국은 한국통감의 동의없이 함부로 외국인을 관료로 임용하지 말 것.
7. 광무 8(일본 명치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韓日)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의 제1항을 즉시 효력을 정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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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고 문헌
- ↑ 김삼웅 (1995년 7월 1일).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ISBN 9788986072037
- ↑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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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이 합병 과정에서 맺은 조약과 한국인 협조자 · 친일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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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 | |
| 한일신협약 | |
| 한일 병합 조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