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외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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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외설증은 성적 도착증 중 하나로, 전화 상에서 성적인 언어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폰 섹스나 이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여 피해를 주거나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피해를 유도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1][2][3][4]
같이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매일경제: 20대男 차량에 적힌 번호로 음란전화했다 `덜미`
- ↑ 매일경제: 女승객에 음란전화한 콜택시 기사 `덜미`
- ↑ 한국일보: 여성사칭…신종 '사이버 性폭력'
- ↑ 강원일보: ‘음란전화 `녹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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