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全州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편집]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63년 12월 1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군산출장소 설치.[2]
  • 1965년 4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장항출장소 설치.[3]
  • 1966년 4월 1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4]
  • 1970년 4월 4일: 장항출장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군산출장소로 이관.[5]
  • 1978년 4월 27일: 법무부 소속으로 이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군산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6]
  • 1995년 7월 8일: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7]
  • 1997년 8월 1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8]
  • 2018년 5월 1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9]

관할 구역[편집]

소속기관[편집]

출장소[11]
명칭 위치 관할구역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54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장항항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제2104호
  4. 대통령령 제2500호
  5. 대통령령 제4874호
  6. 대통령령 제8983호
  7. 대통령령 제14724호
  8. 대통령령 제15459호
  9. 대통령령 제28870호
  10. 군산시는 군산출장소 관할이다.
  11.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