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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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轉役)은 복무하던 역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현역에서 해제시키는 인사조치를 이르는 군사 용어이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서는 전역이라고 칭한다. 현역에서 예비역이나 보충역, 혹은 제2국민역으로 전환시 쓰인다. 이와 달리 보충역 필로 이후 예비군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소집해제라고 한다.
대개 현역 복무기간을 다 채우고 제대하여 예비역으로 바뀔 때 이 말을 쓴다. 전역을 하고 예비역으로 바뀐 뒤에도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 그대로이고, 재판을 받으면 강제로 전역되며 영창에 가게 되면 전역 예정일보다 전역 일정이 늦어진다. 영창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그 외 누적되어 넘기면 각 군 교도소로 수용된다.
[편집] 현역에서 다른 역종으로 전역
아래와 같은 경우들이 있다.
- 만기 전역 : 복무기간을 다 채운 경우 (예비역에 편입된다.)
- 조기 전역 :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 전역하는 것이다.
- 의병 전역 : 복무중 심한 질병 (신종플루나 암과 같은 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부상을 당하는 것이 그 예이다.)이 발병하여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제대와 함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는다.
- 의가사 전역 : 복무중 가사 사정이 곤란 (병역 대상자의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어 병역 대상자가 후방에서 부모와 형제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그 예이다.)하게 되어 더 이상의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전역처분과 함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 현역 부적합 전역 : 복무중 과사실(범죄행위)이 발견되어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자격이 없게 될 경우 형사재판을 통하여 전역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사실 규모가 클 경우 전역 후 민간 교도소에 수감되며 음주운전 등 비교적 경미한 과사실에 대해서는 예비역에 편입된다. 각 군 교도소는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간부가 복역하며 이 때의 계급은 당시 계급과 동일하다.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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