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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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前科)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때 전과로서 기록되며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과는 주로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