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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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설립일
전신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소재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등
기관장 박재완
산하 기관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는 대한민국경제 정책을 기획·총괄하고 조세·외환에 대한 정책을 세우며, 국고와 국유 재산을 관리하고, 재정정책과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의 협의 조정, 예산과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 혁신과 공공 혁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장관 밑에 옛 재정경제부 업무를 담당하는 제1차관과 옛 기획예산처 업무를 맡는 제2차관이 있다.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 정부과천청사 1동에 위치해있다.

목차

[편집]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연혁

[편집] 조직과 업무

  • 경제정책국 :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 정책조정국 : 주요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
  • 국고국 :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 국제금융국 :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 경제협력국 : 대외관련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장단기 경제정책의 개발·기획·입안 및 조정
  • 세제실 : 조세정책 및 연도별 세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예산실 : 예산정책 및 연도별 세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공공정책국 : 공공기관 운영 방향 수립 및 경영 평가

[편집] 산하 외청

[편집] 소관 법률

[편집] 세제

[편집] 재정

[편집] 경제정책·국제금융

[편집] 오시는 길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정부조직법(제정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제14조 및 제18조(財務部長官은 政府의 會計·出納과 國債·租稅·貨幣·金融·專賣에 관한 事務를 掌理한다.)
  2.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61년 7월 22일 법률 제660호)
  3. 정부조직법(일부개정 1994년 12월 23일 법률 제4831호)
  4. 정부조직법(전문개정 19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
  5.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0호)에 의거하여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었음.
  6. 정부조직법(전부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
개인 도구
이름공간

변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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