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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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군(長湍郡)은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하였던 행정구역이다. 한국 전쟁 이후 대부분 지역이 민간인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1972년 12월 28일에 폐지되었다.

1945년 광복 당시에는 면적 722㎢. 인구 약 6만7천명으로, 장단면(長湍面)·군내면(郡內面)·진동면(津東面)·장남면(長南面)·진서면(津西面)·대강면(大江面)·강상면(江上面)·대남면(大南面)·소남면(小南面)·장도면(長道面)의 10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군청은 장단면 도라산리(都羅山里)에 두고 있었다.

현재 장단군은 대한민국령의 지역은 파주시에 편입된 4개면(장단면·군내면·진동면·진서면)을 관할하는 파주시 장단출장소(군내면 백연리 소재)와 연천군에 편입된 장남면을 관할하는 연천군 장남면사무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의 지역에는 장풍군이 설치되어 있다.

목차

역사 [편집]

대한민국 [편집]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구 행정구역 신 행정구역
장단군 강상면 연천군 왕징면 일부
장단군 대강면, 장도면 연천군 백학면 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집]

교통 [편집]

서울개성 · 평양 · 신의주를 잇는 길목으로 주요 도로(국도 제1호선)와 철도(경의선)가 지나며, 경의선에는 장단역이 있었다. 남북 간에 다시 경의선이 연결되면서 현재 장단군 지역에는 남측에 도라산역이, 북측에 판문역이 다시 설치되었으나, 장단역비무장지대(DMZ) 내에 위치하고 있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기타 [편집]

  • 대한민국에서는 장단군중 북측이 관할하는 지역에 한해 실재하는 행정구역으로 미수복 경기도로 규정한다.
  • 대한민국은 형식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한다.

함께 보기 [편집]

주석 [편집]

  1. 파주 민통선마을 관할 출장소명 '군내→장단' 변경”, 《연합뉴스》, 2011년 5월 16일 작성.
  2. 군정법령 제22호 시도직제 (1945년 11월 3일)
  3.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1954년 10월 21일)
  4. 법률 제1178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1962년 11월 21일)
  5. 법률 제2395호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1972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