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통감
《자치통감》(資治通鑑)은 북송(北宋) 치평(治平) 2년(1065년)에 영종(英宗)의 조를 받들어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편년체 역사책이다. 원풍(元豊) 7년(1084년) 11월에 전294권으로 완성되었으며, 처음 이름은 《통지(通志)》였으나 신종(神宗)에 의해 《자치통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통감이라 줄여 말하기도 한다. 한(韓)·위(魏)·조(趙)의 자립으로 전국시대가 시작된 기원전 403년(주周의 위열왕 23년)부터 북송이 건국되기 직전인 959년(후주後周 세종世宗 6년)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수록하였다.
이 책은 왕조 시대에는 사마광의 명망과 더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후술하겠지만 실제 정치를 실시하는데 있어 참고하고 보조로 삼아야 할 책로서 제작된 목적도 있어 《정관정요(貞觀政要)》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제왕학 서적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지금은 산일되고 없는 사마광 당시까지 전해지던 사료를 적지 않게 수록했기에 유력한 사료라고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역사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목차 |
내용 [편집]
황제가 두루 볼 수 없을 정도의 역사책의 방대한 분량을 염려한 황제는 사마광에게 이들 역사책을 하나로 정리한 《통지》 8권을 만들게 했다. 기술은 통사(通史)·편년사(編年史)의 체재를 취하고, 구양수(歐陽修)의 《신오대사(新五代史)》처럼 《춘추(春秋)》에서 그 규범을 모방하고 있다. [1] 치평 원년(1064년)에 처음 영종에게 바쳐진 이 책은 신종대에 이르러, "정치상의 참고에 이바지하는 치정(治政)의 거울"이라는 의미가 담긴 '자치통감'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사마광이 이 책을 제작한 의도는 전국 시대에서 5대(五代)까지 1362년의 정치적 변천을 더듬어 그 치란흥망(治亂興亡)을 정돈함으로써 대의명분을 밝혀 제왕(帝王)의 치정의 거울로 삼는 데 있었다. 따라서 거기에는 그 자신의 역사관이 대의명분에 집약적으로 관철되어 있다. "신(臣)의 정력이 이 서(書)에 다하였도다"라고 그가 상주(上奏)한 바 있는 19년간의 수사(修史) 사업에는 각 왕조의 정사(正史) 외에 잡사(雜史) 322종이 사용되어 이들 자료에 고증을 가미했으며, 특히 수(隋)·당(唐) 시대의 부분에 있어서는 구양수의 《신당서(新唐書)》편찬 이후에 수집된 자료들까지 채록하여 정사로서의 신·구《당서》나 신·구《오대사》와 더불어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마광은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날짜순으로 다시 정리해 하나의 '대자료집'('장편'이라고도 불렸다)을 완성시킨(제1단계) 다음에 그 '대자료집' 안에서 사마광이 치세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뽑아 《자치통감》으로서 완성시켰다(제2단계).
제1단계를 사마광 자신이 모두 도맡아 한 것은 아니고, 당시 한대사의 전문가로 꼽히던 유반(劉攽, 그는 당시의 저명한 학자인 유창의 남동생)이 전·후한 시대를 맡고, 당대사의 경우는 사마광의 제자인 범조우(范祖禹, 1041년∼1098년)가 맡았으며[2], 가장 난관이었던 삼국(三國)에서 남북조(南北朝) 시대 부분은 당시 사학연구의 제1인자로 꼽히던 유서(劉恕)가 맡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시대별로 그 분야의 역사 전문가가 분담하여 각 시대사를 집필한다는 당시로서는 가장 선구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역사 편찬 사업이었다.)[3] 자신이 모은 자료 가운데 고증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정리한 것이 《자치통감고이(資治通鑑考異)》(30권)이며, 연표로서 《자치통감연표》(30권)도 존재한다. 부산물로서 《통감목록(通鑑目錄)》(30권), 《통감석례(通鑑釋例)》(1권)은 사마광이 《자치통감》내의 각각의 목록과 범례를 수록한 것이며, 《계고록(稽古錄)》(20권)은 완성된 《자치통감》의 부족한 내용을 사마광 자신이 다시 보충한 것이다.
《자치통감》이 송대에 미친 영향은 크며, 이후 《자치통감》과 마찬가지로 편년체 역사책이나 편년체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한 기사본말체 역사서가 잇따라 편찬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호안국(胡安國)의 《춘추전(春秋傳)》 등이 있으며, 주자(朱子)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비롯해 《자치통감기사본말(通鑑記事本末)》·《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속자치통감장편습보(續資治通鑑長編拾補)》 등 아예 《자치통감》의 이름을 따온 것도 있었다. 또 원(元) 초기의 학자 호삼성의 주석(일명 '호주胡注')은 《자치통감》의 기사를 보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료의 내용도 제공하고 있어 본서를 읽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문헌이며 《자치통감》에 첨부된 많은 주석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성 [편집]
모두 29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 주기(周紀) 5권
- 진기(秦紀) 3권
- 한기(漢紀) 60권
- 위기(魏紀) 10권
- 진기(晋紀) 40권
- 송기(宋紀) 16권
- 제기(齊紀) 10권
- 양기(梁紀) 22권
- 진기(陳紀) 10권
- 수기(隋紀) 8권
- 당기(唐紀) 81권
- 후량기(後梁紀) 6권
- 후당기(後唐紀) 8권
- 후진기(後晋紀) 6권
- 후한기(後漢紀) 4권
- 후주기(後周紀) 5권
자치통감 차례 [편집]
周紀 [편집]
秦紀 [편집]
漢紀 [편집]
- 권009
- 권010
- 권011
- 권012
- 권013
- 권014
- 권015
- 권016
- 권017
- 권018
- 권019
- 권020
- 권021
- 권022
- 권023
- 권024
- 권025
- 권026
- 권027
- 권028
- 권029
- 권030
- 권031
- 권032
- 권033
- 권034
- 권035
- 권036
- 권037
- 권038
- 권039
- 권040
- 권041
- 권042
- 권043
- 권044
- 권045
- 권046
- 권047
- 권048
- 권049
- 권050
- 권051
- 권052
- 권053
- 권054
- 권055
- 권056
- 권057
- 권058
- 권059
- 권060
- 권061
- 권062
- 권063
- 권064
- 권065
- 권066
- 권067
- 권068
魏紀 [편집]
晉紀 [편집]
- 권079
- 권080
- 권081
- 권082
- 권083
- 권084
- 권085
- 권086
- 권087
- 권088
- 권089
- 권090
- 권091
- 권092
- 권093
- 권094
- 권095
- 권096
- 권097
- 권098
- 권099
- 권100
- 권101
- 권102
- 권103
- 권104
- 권105
- 권106
- 권107
- 권108
- 권109
- 권110
- 권111
- 권112
- 권113
- 권114
- 권115
- 권116
- 권117
- 권118
宋紀 [편집]
齊紀 [편집]
梁紀 [편집]
- 권145
- 권146
- 권147
- 권148
- 권149
- 권150
- 권151
- 권152
- 권153
- 권154
- 권155
- 권156
- 권157
- 권158
- 권159
- 권160
- 권161
- 권162
- 권163
- 권164
- 권165
- 권166
陳紀 [편집]
隋紀 [편집]
唐紀 [편집]
- 권185
- 권186
- 권187
- 권188
- 권189
- 권190
- 권191
- 권192
- 권193
- 권194
- 권195
- 권196
- 권197
- 권198
- 권199
- 권200
- 권201
- 권202
- 권203
- 권204
- 권205
- 권206
- 권207
- 권208
- 권209
- 권210
- 권211
- 권212
- 권213
- 권214
- 권215
- 권216
- 권217
- 권218
- 권219
- 권220
- 권221
- 권222
- 권223
- 권224
- 권225
- 권226
- 권227
- 권228
- 권229
- 권230
- 권231
- 권232
- 권233
- 권234
- 권235
- 권236
- 권237
- 권238
- 권239
- 권240
- 권241
- 권242
- 권243
- 권244
- 권245
- 권246
- 권247
- 권248
- 권249
- 권250
- 권251
- 권252
- 권253
- 권254
- 권255
- 권256
- 권257
- 권258
- 권259
- 권260
- 권261
- 권262
- 권263
- 권264
- 권265
後梁紀 [편집]
後唐紀 [편집]
後晉紀 [편집]
後漢紀 [편집]
後周紀 [편집]
문화재 지정 [편집]
보물 제1281-3호(원각사)로 지정된 권193-195은 3권 1책의 잔본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상태는 거의 온전하다. 현재 이와 동일본으로 권236-238의 3권1책이 보물 제1281-1호(국립중앙박물관)로 지정되었고, 권131-135, 246-250의 10권 2책이 보물 제1281-2호(서울역사박물관)로 지정되어 있다. 전본이 아주 드문 희귀본과 집현전 학사를 동원하여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서 조선전기의 인쇄사 및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료된다.[4]
한국어번역본 [편집]
- 권중달 역 『자치통감』 - 1997년 번역을 시작해 2005년에 완료되었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32권(해설서 1권 포함)으로 완간되었다.[5]
주석 [편집]
- ↑ 저자 사마광이 당시의 유행하던 역사저술방식인 기전체를 취하지 않고 굳이 그보다 오래된 형태의 저술방식인 편년체를 택했던 것은 그가 유학의 경전인 《춘추》에 모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지극히 명교적 색채가 풍부한 선택이었다. 사마광이 《자치통감》 편찬에 《춘추》 필법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음은 그의 문집에 남은 여러 글들이나 당시의 저명한 《춘추》전문가였던 유창과의 편지 교환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 범조우의 《당감(唐鑑)》은 정통론의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 남북조 시대사를 맡았던 유서의 사료 수집은 너무 완벽해서, 사마광이 "완성된 것만 손에 넣고 나면 거기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까지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 ↑ 문화재청고시제2012-151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청, 관보 제17917호 490쪽, 2012-12-27
- ↑ 번역을 모두 마치고도 곧바로 발간하지 못한 것은 수익성의 문제를 이유로 간행에 나서는 출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역자 본인이 직접 삼화라는 출판사를 차려서 이 번역한 《자치통감》의 간행을 마무리지었다.
함께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참고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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