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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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농지법(Homestead Act)은 1862년에 성립된 미국의 법이다.

이것은 1860년에 일차로 연방의회를 통과하였으나 남부 출신의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후 남부의 탈퇴로 이 법안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이 된 1862년 5월에 비로소 성립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포 후 5년간 13개의 식민지 주 바깥에 정주(定住)한 사람에게 160~640 에이커의 미개발 토지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무상 증여는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째, 신청서 작성, 둘째, 토지 개발, 셋째, 증서 작성이 그것이다. 미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한 바 없는 사람(해방 노예 포함) 이면 누구나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받을 수 있었다.

이 법의 결과로 1862~1986년 동안 160만 개의 자영농이 새로 불하되었으며, 이들의 면적은 총 2억 7천 에이커(약 11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이는 미국 총 면적의 10%에 달한다.[1]

주석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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