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사·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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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방조죄(自殺敎唆·傍助罪) 혹은 자살관여죄(自殺關與罪)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에 의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자살행위는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31조·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형법 252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방조란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본죄의 객체는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적용 판례[편집]

  • 서울서부지방법원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서울고등법원2002. 2. 7 선고 98노1310 【살인】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유사범죄-위계위력살인죄[편집]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처벌을 한다.

관련 문헌[편집]

  • 백형구, 고시계]특강[형법]-자살관여죄와 촉탁살인죄 –학설의 정리-, 2003.
  • 정성근, [고시연구][分野別 論點講座|刑法]殺人罪와 自殺關與罪의 限界, 1997.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형법 총론-제 2 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ISBN 899183001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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