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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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自動車運轉免許, driver's license, driving licence)는 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자동차 혹은 특수장비를 운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첫 운전면허는 1910년 8월 1일 미국에서 직업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모든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한것은 1913년 7월 뉴저지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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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자동차의 탑승제한 인원수 또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여부에 따라 크게 1종(비사업용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차량도 운전 가능)과 2종(비사업용 차량만 운전 가능)으로 분리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게 된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소형, 1종 특수면허가 있으며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가 있다.[1] 2종 보통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동변속기 전용 운전면허가 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발급 연령은 다음과 같다.[2]
| 종별 | 구분 | 운전가능차량 | 취득가능연령 |
|---|---|---|---|
| 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만 19세, 운전경험 1년이상 |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 만 18세 | |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의 이륜차) | 만 18세 | |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만 19세, 운전경험 1년이상 | |
| 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만 18세 |
| 소형면허 | 배기량 126cc 이상의 이륜자동차(측차부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만 18세 |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의 이륜차) | 만 16세 |
[편집] 운전면허 취득절차
[편집] 국제운전면허증
[편집] 운전면허 상호 불인정국가
대한민국과 아래 나라에서는, 각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지 않는다.[3]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더라도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 상호 불인정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간이학과시험을 면제받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4]
[편집] 문학 작품 속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움베르토 에코의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이란 에세이는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야 겨우 재발급을 받는 데 성공한다는 내용의 익살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 [5]
[편집] 주석
- ↑ 도로교통법 (개정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9호)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 ↑ http://www.dla.go.kr/ofq/faq/exSelfFAQPop.jsp?question_id=QUES20051107000000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 http://www.dla.go.kr/ofq/faq/exSelfFAQPop.jsp?question_id=QUES2005101000021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 움베르토 에코 [1963] (1995년 4월 25일).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방법〉, 《연어와 여행하는 방법》, 원재길 옮김, 한국어 번역본 초판, 서울: 열린책들, 21~31
[편집] 바깥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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