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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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資格基本法)은 대한민국법률이다.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4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편집]

현행[편집]

자격기본법은 제정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마지막 개정은 2010년 6월 4일에 법률 제10339호로 이뤄졌다. (2010년 7월 5일 시행)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 제4조 국가의 책무
  • 제5조 국가직무능력표준
  • 제6조 자격체제
  • 제7조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 제8조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 제9조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 제10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제11조 국가자격의 신설 등
  • 제12조 국가자격의 취득
  • 제13조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제15조 국가자격의 정비
  • 제16조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위탁
  •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 제18조 결격사유
  • 제19조 민간자격의 공인
  • 제20조 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
  • 제21조 공인자격의 효력
  • 제22조 공인증서의 교부 등
  • 제23조 공인자격의 취득 등
  • 제24조 공인사항의 변경
  • 제25조 시정명령
  • 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 제27조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 제28조 공인의 공고
  • 제29조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 제30조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제31조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 제32조 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 제33조 거짓 광고의 금지 등
  • 제34조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 제35조 보수교육
  • 제36조 청문
  • 제37조 수수료
  •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39조 벌칙
  • 제40조 벌칙
  • 제41조 벌칙
  • 제42조 양벌규정
  • 부칙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