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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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실이란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의 원인으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등의 시효제도가 있다.

소멸시효[편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하면 징세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1][2]. 반대로 국민이나 주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하면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나 주민에게 돈을 줄 의무가 소멸한다.

취득시효[편집]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을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3][4].

각주[편집]

  1. 국가재정법 제96조
  2. 지방재정법 제82조
  3. 국유재산법 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참고 문헌[편집]

  • 이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