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성
환경성(일본어: 環境省 간쿄쇼[*], Ministry of the Environment)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환경의 보호, 공해의 방지, 폐기물 대책, 환경 정비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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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편집]
- 1956년 5월 1일 미나마타 병 정식 발견.
- 1964년 3월 27일 내각회의의 결정에 의해 ‘공해대책추진연락회의’를 설치.
- 1967년 8월 3일 공해대책기본법이 공포·시행.
- 1970년 7월 31일 내각에 ‘공해대책본부’를 설치.
- 1970년 11월 24일 제64회 임시국회에 공해대책 관련 14개 법안이 가결(이 국회는 ‘공해국회’라는 별명이 있음).
- 1970년 12월 28일 사토 총리가 환경보호청(가칭)의 신설을 결정.
- 1971년 1월 8일 환경청의 신설을 내각 회의에서 합의.
- 1971년 7월 1일 ‘내각공해대책본부’, 후생성(대신관방 국립공원부 및 환경위생국 공해부), 통상산업성(공해보안국 공해부), 경제기획청(국민생활국 일부), 임야청(지도부 조림보호과 일부) 등을 모체로 하는 환경청 발족.
- 2001년 1월 6일 중앙 성청 개편에 의해 환경청을 개편하여 환경성을 설치(후생성에서 폐기물 처리행정을 이관).
조직 [편집]
환경부의 내부조직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환경성설치법, 정령의 환경성조직령과 성령의 환경성조직규칙이 중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부 [편집]
내부 부국 [편집]
- 대신관방(정령 제2조 제1항) - 총무과(정령 제11조 제1항), 총무과, 회계과, 정책평가홍보과, 폐기물 • 재활용대책부(정령 제2조 제2항)
- 폐기물 • 재활용대책부 - 기획과(정령 제11조 제2항), 폐기물대책과, 산업폐기물과
- 종합환경정책국 - 총무과(정령 제19조 제1항), 환경계획과, 환경경제과, 환경영향평가부, 환경보건부(정령 제2조 제2항)
- 환경보건부 - 기획과(정령 제19조 제2항), 환경안전과
- 지구환경국 - 총무과(정령 제26조), 지구온난화대책과, 국제협력과
- 물 • 대기환경국 - 총무과(정령 제30조), 대기환경과, 자동차환경대책과, 물환경과, 토양환경과
- 자연환경국 - 총무과(정령 제36조), 자연환경계획과, 국립 공원과, 야생생물과
- 총무과 - 국가공원관리사무소(3)(성령 제20조),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 관리사무소, 생물다양성센터
- 국민공원관리사무소
- 황거외원관리사무소(성령 제21조)
- 교토어원관리사무소
- 신주쿠어원관리사무소
심의회 등 [편집]
- 중앙환경심의회(지구환경법, 법률 제7조)
- 공해건강피해보상불복심사회(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아리아케 해 • 야쓰시로 종합조사평가위원회(아리아케 해 및 야쓰시로 해 등을 재생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독립행정법인 통칙법)
- 임시 미나마타병 인정심사회(정령 제41조)
시설 등 기관 [편집]
- 환경조사연수소(정령 제42조)
특별 기관 [편집]
- 공해대책회의(환경 기본법 법률 제11조)
지방지분부국 [편집]
지방지분부국으로 지방환경사무소을 둔다(법 제12조).
외국(外局) [편집]
- 원자력규제위원회(국가행정조직법,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 원자로 안전전문심사회(제13조 제1항), 핵연료안전전문심사회, 방사선심의회(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동조 제2항),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독립행정법인 통칙법 동조 제2항), 원자력규제청(제27조 제1항)
직원 [편집]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환경부 전체 1235명(여성 203명)이다 [1]. 행정기관정원령에 정해진 환경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해 1521명이다 [2].
환경성의 일반직직원은 비현업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 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공법이 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수 있다(국공법 제108조의 2 제3항). 2011년 3월 31일 현재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2000년대는 2009년 말까지 직원단체의 조직률이 20% 정도에서 추이하고 있었지만, 2010년, 일거에 0%로 되어 [4]. 과거에 있었던 노조는 전 환경부 노동조합(약칭:전환경)에서 연합 • 전노련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계 조합이었다.
홍보 [편집]
환경성의 편집 백서는 "환경백서" "순환형사회백서" "생물다양성 백서"의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환경기본법,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기본법 및 생물 다양성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 보고서 및 향후 시책 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 백서"는 환경 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환경 상황과 정부가 환경 보전에 관하여 강구한 시책에 관한 보고"와 "환경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을 분명히 문서"가 수록된다. 순환형 사회 백서와 생물다양성 백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각각 시판 책이 발행되고 있었지만, 2009년(2009년) 버전3 백서 상용 버전은 합본이다.
웹 사이트의 URL에서 도메인 이름은 "www.env.go.jp" 정기적 홍보지로는 격월간의 "에코진"가있다. 현재 환경부가 발행한 다음 주식회사문화공방이 편집을 하고 있다. 2007년 6월 이전에 행정 발행의 "환경"이 간행되고 있었지만, 2007년 7월부터 사단법인 시사화보사(2009년에 사업정지) 발행 에서 격월간의 "에코진"에 업데이트 된다.
주석 [편집]
- ↑ 인사원 "참고 자료; 6 -일반직 국가 공무원 부처별 재직자 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일경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
- ↑ "행정기관직원정원령(1969년 5월 16일 정령 제121 호)"(최종 개정: 2012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 ↑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 직원단체 - 자료 6-2; 직원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현재.
- ↑ 하라다 히사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최신: 공무원개혁 "학양서방, 2012년 1월.
바깥 고리 [편집]
- (일본어/영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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