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일본어: 文部科学省 몬부카가쿠쇼[*],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교육·과학기술·학술·문화·스포츠·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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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 [편집]
2001년 1월 6일의 중앙 성청 개편때 학술·교육을 담당하던 문부성과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던 과학기술청을 합쳐 발족하였다.
조직 [편집]
문부과학성의 내부조직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문부과학성 설치법, 정령의 문부과학성 조직령과 성령의 문부과학성 조직규칙이 중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부 [편집]
- 문부과학대신(법률 제2조 제2항)
- 문부차관(국가행정조직법 제16조)(2명)
- 문부과학대신정무관(국가행정조직법률 제17조)(2명)
- 문부사무차관(국가행정조직법률 제18조)
- 문부과학심의관(법률 제5조)(2명)
내부부국 [편집]
- 대신관방(정령 제2조 제1항) - 인사과(정령 제16조 제1항), 총무과, 회계과, 정책과, 국제과, 문교시설기획부(정령 제2조 제2항)
- 문교시설기획부 - 시설기획과(정령 제16조 제2항), 시설조성과, 계획과, 참사관
- 생애학습정책국 - 정책과(정령 제26조), 조사기획과, 평생학습추진과, 사회교육과, 남녀공동참획학습과, 참사관
- 초중고교육국 - 초중고교육기획과(정령 제33조), 재무부, 교육과정과, 학생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국제교육과, 교과서과, 교직원과, 참사관
- 고등교육국 - 고등교육기획과(정령 제44조 제1항), 대학진흥과, 전문 교육과, 의학교육과, 학생 • 유학생과, 국립대학법인지원과, 사학부(정령 제2조 제2항)
- 사학부 - 사학행정과(정령 제44조 제2항), 사학조성과, 참사관
- 과학기술 • 학술 정책국 - 정책과(정령 제54조), 기반정책과, 산업연계지역지원과, 방사선대책과, 계획관, 국제교류관
- 연구진흥국 - 진흥기획과(정령 제61조), 기초연구진흥과, 정보과, 학술기관과, 학술연구조성과, 기초연구부, 생명과학부
- 연구개발국 - 개발기획과(정령 제70조), 지진 • 방재 연구부, 해양지구과, 환경에너지부, 우주 개발이용과, 원자력과, 참사관(2명)
- 스포츠 • 청소년국 - 스포츠 • 청소년 기획과(정령 제78조), 스포츠진흥과, 경기스포츠과, 학교건강교육과, 청소년과, 참사관(2명)
- 국제통괄관
심의회 등 [편집]
- 과학기술 • 학술 심의회(법률 제6조 제1항)
- 우주개발위원회
-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국립대학법인법 법률 제6조 제2항)
- 방사선 심의회(방사선 장해 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법률 제6조 제2항)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독립행정법인 통칙법 법률 제6조 제2항)
- 중앙교육심의회(정령 제85조)
-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
- 대학설치 • 학교법인심의회
시설 등 기관 [편집]
특별 기관 [편집]
- 일본학사원(법률 제21조 제1항)
-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지진방재 대책 특별조치법 법률 제21조 제2항)
- 일본 유네스코국내위원회(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조 제2항)
지방지분부국 [편집]
문부과학성의 지방지분부국의 구분은 원자력사무소뿐이다. 현재 미토 원자력사무소만 놓여있다. 문부과학성은 다른 성의 "○○ 지방 ~국"에 해당하는, 전국을 분할망라하는 지방지분부국을 갖지 않는다. 과거 지방에 있는 대학과 지방교육위원회의 시설 정비에 관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 지방 공사사무소"가 국립대학의 부지 내에 존재했지만,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라 폐지되었다. 보조금 교부 업무는 본부에서 실시하면 충분하며, 교육행정은 완전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폐지 이유이다.
- 미토 원자력사무소(정령 제92조 제1항)
외국(外局) [편집]
- 문화청(국가행정조직법 법률 제26조) - 장관관방(정령 제94조), 문화부, 문화재부, 문화심의회(법률 제29조 제1항) 종교법인심의회(법률 제29조 제2항), 일본 예술원(법률 제32조)
직원 [편집]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문부과학성 전체 2247명(여성 447명)이다 [1]. 기관별 내역은 본청이 2002명(388명), 문화청 245명(59명)이다.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에 정해진 문부과학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 해 2204명이다 [2]. 본청과 각 외국 별 정원은 성령의 문부과학성 정원규칙이, 본청 1968명, 문화청 23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3].
문부과학성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공법(국가공무원법)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공법(국가공무원법)제108조의 2 제3항). 2011년 3월 31일 현재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2005년 이후 조직률이 몇 퍼센트의 상황이 이어 2011년에는 마침내 0%로 나타났다. 일단 [[일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 | 국가 공공 노련] 가맹 문부과학성 직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2011년 3월 31일로서 해산했다 [5].
주석 [편집]
- ↑ 인사원 "참고 자료; 6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처 별 재직 자수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현재.
- ↑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 "(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 ↑ "문부과학성 정원규칙"(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문부과학성령 제19호)
- ↑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 직원 단체 - 자료 6-2; 직원단체의 등록 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현재.
- ↑ 오하라 사회 문제연구소 "주요 노동조합의 현황" "일본 노동 연감 제80집(2010년판)" 순보 사, 2010년 6월, p.438 2010년 3월말 현재.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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