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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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로교통법(일본어: 道路交通法, どうろこうつうほう 도로코오쓰호[*])은 1960년 6월 25일 법률 제105호로 제정된 법으로, 1947년에 제정된 도로교통취체법이 1960년에 폐지되어, 시행된 법이다. 제1조의 내용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 및 도로의 교통에 기인하는 장해의 방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약칭은 도교법(道交法)[1]이다.

구성[편집]

  • 제1장 : 총칙
  • 제2장 : 보행자의 통행방법
  • 제3장 : 차량노면전차의 통행방법
  • 제4장 : 운전자 및 사용자의 의무
  • 제4장의 2 : 고속자동차국도 등에 있어서 자동차의 교통방법 등의 특례
  • 제5장 : 도로의 사용 등
  • 제6장 : 자동차 및 원동기부자전거의 운전면허
  • 제6장의 2 : 강습
  • 제6장의 3 : 교통사고조사분석센터
  • 제6장의 4 : 교통의 안전과 원활하게 이바지하기 위한 민간의 조직 활동 등의 촉진
  • 제7장 : 잡칙
  • 제8장 : 벌칙
  • 제9장 : 반칙 행위에 관한 처리 수속의 특례
  • 부칙
  • 별표

주된 개정[편집]

일부는 시행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포함.

  • 1960년 12월 20일
    • 도로교통취체법(쇼와 22년(1947년) 법률 제130호)가 폐지되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 1963년 7월 14일
  • 1964년 9월 1일
    •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조약에의 가맹에 맞추어 대개정.
      • 도로중앙을 추월 등을 위해서 열어 두는 킵 레프트(reserve left)의 원칙을 일반도에도 도입.
      • 차종마다 통행 차선을 나누고 있었던 차량통행 구분대를 폐지하고, 차량통행대로 한다.
      • 우선도로의 도입.
      • "특수자동차"구분이 폐지되어, "대형특수자동차" 및 "소형특수자동차"구분이 신설된다.
  • 1965년 9월 1일
    • 고속도로에 있어서 자동이륜차헬멧 착용 의무화와 2인 승차의 금지.
    • 경자동차 구분 폐지.
  • 1968년 7월 1일
  • 1970년 8월 20일
    •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부활.
    • 대형자동차에 관한 승차 정원이 11명 이상으로 바뀌어, 마이크로버스가 대형자동차 취급이 된다.(6개월 간의 경과조치가 있었다)
    • "이륜의 자전거"의 보도통행을 도로표지에 의한 지정을 조건에 인정하고, 자전거도의 정의를 신설.
  • 1972년 10월 1일
  • 1975년 10월 1일
    • 자동이륜차의 한정제도 도입.(중형자동이륜 한정 및 소형자동이륜 한정)
  • 1978년 12월 1일
    • 자동이륜차 헬멧착용 의무화(일반도로, 고속도로 불문).
    • 폭주족 대책으로서 공동위험행위의 금지규정 도입.
    • 보도통행이 인정을 받는 자전거를 보통자전거로 정의하고, 보도통행의 방법을 규정.
  • 1985년
  • 1986년
    • 1월 1일
      • 3차선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의 원동기부자전거에 2단계 우회전(훅턴)의 의무화.
    • 7월 5일
      • 원동기부자전거의 헬멧착용 의무화
  • 1991년 11월 1일
    • 보통자동차면허에, 기정의 코스로서의 "AT차 한정" 도입.
  • 1992년 11월 1일
    • "중속차"구분의 폐지(자동차의 일반도로등에서의 법정 최고속도제한이 일률 60km/h인 것).
  • 1994년 5월 10일
    • 5년이상 무사고·무위반의 우량운전자에 한하여 면허갱신기간의 연장.(3년 →5년. 일본 국내에서 소위 골드면허로 불린다)
  • 1996년 6월 1일
    • "자동이륜차"구분을 폐지하고, "대형자동이륜차" 및 "보통자동이륜차"구분을 신설.
  • 1997년 10월 30일
  • 1999년 11월 1일
  • 2000년
    • 4월 1일
    • 10월 1일
      • 경자동차, 자동이륜차의 고속도로에서의 법정 최고속도제한의 변경.(80km/h→100km/h)
  • 2002년 6월 1일
    •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악질·위험한 위반의 벌칙강화.
    • 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원칙변경(3년→5년).
    • 고령자강습, 고령자 마크에 관한 연령변경(75세→70세).
    • 신체장해자 표식(사엽 마크)의 도입.
    • 자동차운전대행업자의 의무를 규정화[2]
  • 2004년 11월 1일
    • 주행중의 휴대전화 등의 사용 벌칙 강화[3]
    • 소음운전, 소음기(머플러) 불비차량 등의 벌칙 강화.
    • 음주검사 거부의 벌칙강화.
    • 폭주족 등에 의한 공동 위험행위의 적발 간소화.
    • 국민보호법에 있어서 정해진 무력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의 교통규제의 규정.
  • 2005년
    • 4월 1일
      • 자동이륜차의 고속도로에서의 2인승차 해금.(운전자에게 조건 있음)
    • 6월 1일
      • 대형자동이륜차면허 및 보통자동이륜차면허(소형한정 포함한다)에, 기정의 코스로서의 "AT차 한정" 도입.
  • 2006년 6월 1일
    • 주차 위반 단속을 민간위탁·방치위반금 제도의 도입. 주차감시원이 주차위반의 단속을 하게 되었다. 또, 위반금의 납부는 운전자가 지불을 거부했을 경우, 차의 소유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007년
    • 6월 2일
      • "보통 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의 구분을, "보통 자동차",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에 재검토.

교통반칙통고제도[편집]

각주[편집]

  1. “登録略称法令名一覧”. 2014년 1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20일에 확인함. 
  2. 고객차를 운전할 때에 제2종 운전면허(보수를 받고 수송하기 위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규정은 이 때에 마련되었지만, 시행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했다
  3.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보다도 높으면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지적되고 있다.([1] Archived 2014년 2월 2일 - 웨이백 머신)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