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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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이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격과 책임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분기점을 제시하며, 최근의 운송관행도 반영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상응하는 부분이 많다. 1936년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현재 쓰고 있는 개정판은 2000년에 개정됐다.

목차

[편집] E 군 - 출하지 인도조건

EXW - Ex Works (공장인도)

이 거래조건은 매도인에게는 최소의무를 나타내지만, 매수인에게는 최대한의 의무가 따르게 한다. 공장인도조건은 물품매매 초기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견적을 내기위해 쓰이기도 한다.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날짜에 물품을 구내(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인도한다는 조건이다. 매수인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한다.

[편집] F 군 - 주 운송비 미지급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이 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한다. 이 거래조건은 항공, 철도, 도로, 컨테이너, 복합 운송과 같은 모든 운송 형태에 적합하다.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매도인은 반드시 지정된 항구에서 물품을 본선의 선측까지 인도해야 해야한다. 인코텀스 2000에서는 매도인에게 수출통관 의무 요구하고 있다. 이 거래조건은 해상운송에만 적합하다.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에 수출통관된 물품을 적재해야 한다.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넘어갈때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해상운송에만 쓰일 수 있다.

[편집] C 군 - 주 운송비 지급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부담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넘어갔을때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해상운송에만 쓰일 수 있으며,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CFR 조건과 동일하다. 해상운송에만 적합한 거래조건이다.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

CFR과 동일하나 일반/컨테이너/복합 운송에도 적합한 거래조건이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지만,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IP - Carri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편집] D 군 - 도착지 인도

2011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스 2010이 시행됨에 따라 D 군의 5개 조건은 DAT(터미널인도), DAP(지정장소인도), DDP(관세지급인도) 3개의 조건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DAF -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

이 거래조건은 물품이 도로, 철도로 운송될때 쓸 수 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로 지정된 국경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물품을 인도받아 수입통관을 받고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 위험이전은 국경에서 일어난다.

DES -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

DES조건으로 물품인도시 위험이전은 본선이 지정 목적항에 도착해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가 가능할때 이전된다. 매도인의 비용부담은 CIF조건과 동일하다. 매도인은 CFR, CIF 조건과 달리 비용부담뿐만이 아니라, 위험부담과 소유권도 본선이 지정목적항에 도착할때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는다. 물품 양하 비용, 관세, 조세 등은 매수인 부담이다. 이 조건은 석탄, 곡물, 분말 소화제같은 산화물 거래에 주로 쓰이거나, 매도인이 배를 소유하고 있거나, 용선계약을 맺고 있을 경우에도 쓰인다.

DEQ - 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

DES와 유사하지만, 위험부담의 이전이 지정 목적항에서 물품이 양하되고나서 일어난다.

DDU -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

이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지정한 목적지에서 인도해야한다. 매도인은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지않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물품의 관세,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생기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만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입통관, 관제, 양하비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싶다면 매매계약상에서 명시해야한다.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이 거래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급하고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일체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같은 의미를 지닌 "Free Domicile"를 쓰기도 한다. 매수인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다. 대부분의 수입국가는 물품 수입시 부과된 부가세와 소비세는 이후 자국시장에서 물품 판매시 이런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환급 가능한 세금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편집] 인코텀스 요약

아래의 표에서 "예"는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며, "아니오"는 매수인의 부담을 뜻한다. 운송에 대한보험계약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험에 대한 부담은 해당 운송 시점에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 누가 물품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른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 CIF나 CIP 조건이 매도인이 보험을 부담하는데에 반해, CFR의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편집] 외부 링크

Incoterms 차량 적재 수출통관 수출항까지 운송 수출항에서 양하 수출항에서의 양륙비 수입항으로 운송 수입항에서의 양륙비 수입항에서 차량에 적재 목적지까지 운송 보험 수입통관 수입관세
EXW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FCA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FAS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FOB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CFR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CIF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CPT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CIP 아니오 아니오
DAF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DES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DEQ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DDU 아니오 아니오
DDP
Incoterms Robert Wielgorski EN.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