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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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認知)는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子)를 자신의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부의 부자 관계는 오로지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반면, 모와의 친자 관계는 기아(棄兒)에 대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에 의해 당연히 생긴다.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와 재판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판으로 하는 경우는 친자검사가 유용하게 쓰인다.

대한민국의 인지 [편집]

임의인지 [편집]

임의인지(任意認知)는 부나 모가 자신의 의사로 하는 인지를 말하며 부 또는 모만이 할 수 있다.(제855조) 또한 사망자나 태아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다.(제858조, 제859조) 인지가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859조 1항) 인지의 신고가 되었더라도, 인지의 의사가 없거나 생리적인 친생자 관계가 없을 때에는 인지는 당연히 무효이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인지한 때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861조). 뿐만 아니라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도 인지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그 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862조)

강제인지 [편집]

강제인지(强制認知)는 부나 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에 의해 강제로 하는 인지를 말한다. 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자는 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해 인지를 강제할 수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며,(제863조) 만약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인지를 신고하면 부 또는 모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발생하고, 그 효과는 출생한 때로 소급한다.(제860조 전단)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인지를 받은 자는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4조) 다만 소급된 인지의 효과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860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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