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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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1]

목차

개요 [편집]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도입 [편집]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때 처음 도입되었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법이 현재까지 제도화되어 있다.[1]

절차 [편집]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2]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날로 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1]

대상 [편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편집]

인사청문회 [편집]

낙마 사례 [편집]

김대중 정부 [편집]

  •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 2002년 7월 31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 2002년 8월 28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노무현 정부 [편집]

이명박 정부 [편집]

박근혜 정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1. 시사상식편집부, 《SPA 종합교양》, 박문각, 2009년, p.88
  2. 임명 등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경력 사항, 병력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