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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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1]
목차 |
개요 [편집]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도입 [편집]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때 처음 도입되었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법이 현재까지 제도화되어 있다.[1]
절차 [편집]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2]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날로 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1]
대상 [편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편집]
인사청문회 [편집]
- 다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1]
- 행정각부의 장관(17인)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낙마 사례 [편집]
김대중 정부 [편집]
-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 2002년 7월 31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 2002년 8월 28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
노무현 정부 [편집]
-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 2003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
-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후보자 : 2006년 8월 8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만에 사퇴
이명박 정부 [편집]
-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 2008년 2월 25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 2008년 2월 27일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
-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 2008년 2월 28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 철회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 2009년 7월 14일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
-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 2010년 8월 29일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
-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박근혜 정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편집]
- ↑ 가 나 다 라 시사상식편집부, 《SPA 종합교양》, 박문각, 2009년, p.88
- ↑ 임명 등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학력·경력 사항, 병력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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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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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상 | |
| 인사청문회 대상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교육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안전행정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국가정보원장 · 검찰총장 · 국세청장 · 경찰청장 ·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국회선출을 제외한 5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을 제외한 6인)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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