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보훈청

(익산보훈지청에서 넘어옴)

광주지방보훈청
설립일 1985년 1월 1일
전신 광주원호청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4

광주지방보훈청(光州地方報勳廳)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직무[편집]

  •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사무
  •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장애 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연혁[편집]

  • 1961년 7월 29일: 군사원호청 소속으로 광주지청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전주·이리·목포·강진·순천출장소를 둠.[2]
  • 1962년 5월 12일: 원호처 소속 광주지방원호청으로 개편. 출장소를 지청으로 개편하고 직할지청 설치.[3]
  • 1969년 9월 20일: 직할지청을 광주지청으로 개편.[4]
  • 1972년 2월 15일: 지청을 지방원호지청으로 개편.[5]
  • 1981년 11월 2일: 광주지방원호청을 광주원호청으로, 지방원호지청을 원호지청으로 개편. 광주원호지청 폐지.[6]
  •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 소속 광주지방보훈청으로 개편하고 원호지청을 보훈지청으로 개편.[7]
  • 1995년 2월 1일: 강진보훈지청 폐지.[8]
  • 1995년 7월 13일: 이리보훈지청을 익산보훈지청으로 개편.[9]
  • 2016년 1월 1일: 순천·목포·전주·익산보훈지청을 각각 전남동부·전남서부·전북동부·전북서부보훈지청으로 개편.[10]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

관할구역[편집]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강진군·장흥군·해남군·완도군

조직[편집]

청장[편집]

소속기관[편집]

보훈지청[13]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2길 7 전라남도 순천시·여우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보성군·고흥군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 29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광군·진도군·함평군·신안군·영암군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무주군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길 58-5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각령 제72호
  3. 각령 제748호
  4. 대통령령 제4022호
  5. 대통령령 제6006호
  6. 대통령령 제10607호
  7. 대통령령 제14518호
  8. 대통령령 제14518호
  9. 대통령령 제14729호
  10. 대통령령 제26558호
  1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