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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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李容勳, 1942년 2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제14대 대법원장이다. 전남 보성 출신이다.[1] 1962년 제 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1968년 대전지방법원판사로 법관업무를 시작하여 서울민사지법, 광주고법, 서울고법판사를 거쳐서 서울지법서부지원장을 지냈으며, 1994년 법원행정처차장 재직 중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199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겸직하였다 6년 간 대법관으로 근무한 후에 변호사로 일하던 중 2005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03년 12월 삼성 에버랜드 사건 기소가 이루어지자 삼성은 이용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2009년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당시에는 대법원장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2006년 8월 법조비리 사건에 관해 공식 사과했으며, 2006년 9월 법조삼륜이라는 용어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법관이 앞장 서야 한다는 말을 해 검찰·변호사들로부터 반발을 가져왔으며 2006년 9월 26일 공식 사과했다. 인혁당 판결 등 잘못된 사법역사를 바로잡고 검찰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하여 가공된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관이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는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강조하는 등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편집] 주석

전 임
최종영
제14대 대법원장
2005년 9월 -
후 임
현직
개인 도구
이름공간

변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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