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섭 (18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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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섭(李明燮, 일본식 이름: 李宮明燮리노미야 메이쇼, 1886년 12월 28일 ~ ?)은 일제강점기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법조인이다.

생애[편집]

경기도 가평군 출신이다. 1906년에 법관양성소를, 1912년에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총독부의 재판소에서 통역생 겸 서기로 관직에 들어섰다. 1914년에 평양지방법원 영변지청 판사로 발령받아 근무했고, 3년 뒤인 1917년에는 신의주지청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1919년부터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의 판사를 지냈으며, 1921년에 대구복심법원 판사, 1923년에 경성복심법원 판사가 되었다. 경성복심법원에서 1933년까지 약 10년간 근무한 뒤, 고등관3등으로 승서되면서 퇴관했다. 일본 정부는 퇴직한 이명섭을 정5위에 서위했고, 이후 이명섭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다이쇼기념대례장(1915년), 훈6등 서보장(1926년), 쇼와대례기념장(1928년), 훈5등 서보장(1931년)을 차례로 받았다. 1919년에는 신의주지청에 근무할 때 3·1 운동 가담자 재판에 참여한 공이 현저한 것으로 인정받아 특별히 상여금 30원을 받은 일도 있다.

미군정에서 판사로 발탁되어 1948년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을 때 서울고등법원 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명섭은 반민법 제5조에 따라 물러나면서, 법이 정해진 이상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1]

항일운동 재판[편집]

20년 동안의 조선총독부 판사 생활 동안 이명섭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항일운동 관련 재판은 약 26건이다. 이 가운데 징역 1년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수여한 주요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재판 날짜 독립유공자 이름 주요 혐의 관련 조직 보훈처의 서훈 내역 재판 결과
1921년 6월 24일 이영식 독립선언서 살포 - 건국훈장 애국장 징역 1년 6개월형
1921년 7월 9일 민치도 군자금 모금 대동단
상해 임시정부
건국훈장 애국장 징역 5년형
1921년 7월 12일 박정석 외 1인 군자금 모금 상해 임시정부 건국훈장 애국장 등 징역 7년형 확정 등
1921년 12월 26일 김환 군자금 모금 상해 임시정부 건국훈장 애족장 징역 1년형 확정
1922년 5월 17일 황덕환 군자금 모금 상해 임시정부 건국훈장 국민장 징역 5년형 확정
1922년 8월 21일 유성우 군자금 모금 상해 임시정부 건국훈장 애국장 징역 5년형
1922년 11월 18일 김찬규 군자금 모금 대동단
남만주군정서
건국훈장 애국장 징역 1년 6개월형 확정

사후[편집]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광복회가 함께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의 판사 부문,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의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2007년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중 사법 부문에도 들어 있다.

참고자료[편집]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7년 12월). 〈이명섭〉 (PDF). 《2007년도 조사보고서 II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서울. 1152~1178쪽쪽. 발간등록번호 11-1560010-0000002-10.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각주[편집]

  1. “반민족행위처벌법 제5조에 해당하는 李相基 대법관·李明燮 고등법원장의 신상발언”. 국제신문. 1948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