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해산(議會解散)은 국회의원이나 양원제 국회에서 주로 하원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만료 전에 의원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하원에 의한 내각 불신임 결의나 내각신임 결의요구 거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 국회해산권 조항이 있었으나,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