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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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義務敎育)은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이면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그 대신 드는 비용은 없다.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와 중학교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교육 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편집]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6세부터 15세까지 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받는 나라도 몇몇 있다. 중국 정부는 의무교육 기간을 소학교까지의 6년에서 중학교까지의 9년으로 늘렸다. 북한은 유치원 높은 반→소학교 4년→중학교 6년으로 가는 11년제 의무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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