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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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들이 길에 쓰러진 여성을 구조하고 있다.

응급(應急, emergency)이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법령에 따라 응급증상응급환자를 규정하고 있다[1].

역사[편집]

영어 emergency의 어원은 라틴어 emerg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던 깊은 곳에서 솟아 나옴"을 뜻한다[2].

한국에서는 1419년 늘어난 중풍 환자의 대비를 위해 "급방(急方)"을 써붙이도록 태종이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어 응급의 개념은 이미 유구했음을 알 수 있다[3]. 1909년에는 대한의원의 의사 간호사를 "응급구호"를 위해 파견했다는 표현이 신문지상에 있다[4]. 의학적인 의미의 응급 혹은 응급치료란 단어는 1920년대 신문에서도 빈번히 발견되는데 주로 차량에 치여 위중한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다[5]. 법령으로는 1991년 제정된 응급의료관리규칙에서 "구급환자"를 정의하였으며 1994년 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증상과 응급환자를 더 자세히 규정하였다.

응급증상과 응급환자[편집]

응급환자란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6].

119 구급대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전문개정 2011.8.4.
  2.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www.etymonline.com/index.php?term=emergency
  3.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1책 2권 3장 B면. http://sillok.history.go.kr
  4. 의사파송,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9일.
  5. 생명이 위독, 동아일보, 1920년 4월 21일.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