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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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독일의 교통경찰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경찰에게 적발될 시에는 면허가 취소가 될수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각국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더 올려 예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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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음주운전 처벌 [편집]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가 되고 0.1% 이상일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2011년 12월 9일부터는 처벌이 강화되었다.
일본 [편집]
일본에서는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말레이시아 [편집]
1일간 구류에 처해지며 음주운전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도 같이 수감시킨다.
오스트레일리아 [편집]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의 고정란에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공고하여 조리돌림 처리한다.
터키 [편집]
터키에서는 음주운전 1회 적발시 6개월 면허정지와 벌금 349.90 터키 리라(약 26만원)가 부과되며 음주운전 2회 적발시 2년 면허정지와 벌금 427.30 터키 리라(약 31만원)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3회 적발시 5년 면허정지와 벌금 684.3 터키 리라(약 51만원)가 부과되며 추가로 정신과 치료가 병행된다.
핀란드 [편집]
핀란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개월분의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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