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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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음주운전 측정 중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쉬우며, 경찰에게 적발될 시에는 면허가 취소가 될수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 지면서 정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더 올려 예방하려 하고 있다.

[편집] 대한민국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가 되고, 0.1%이상일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2011년 12월 9일부터는 처벌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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