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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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나 주요한 근대 예술품 등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GFDL에 따르는 이미지를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존중하여 적법하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제정합니다.

목차

[편집] 원칙

본 문단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삽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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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위키미디어 재단2007년 3월 23일에 결의한 저작권 정책에 따른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의 예외 원칙(EDP)입니다.

이 정책(안)에 세부내용을 추가하지 말아주세요. 시행에 따르는 세부안은 총의로 세부지침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며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편집] 취지

이 원칙에는 3개의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 자유 저작물을 생산하여 모든 사용자나 매체가 제한없이 배포하고,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위키백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만 인용을 허용함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양을 제한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보다 더 제한적이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
  •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만큼의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품질이 높은 백과사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편집] 원칙

본 원칙에서 비자유 저작물이란 자유 저작권이 없는 모든 저작권이 존재하는 그림 및 다른 미디어 파일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다음 10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인용이 허용된다.

  1. 대치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을 때에만: 이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문서의 본문을 수정하는 것 만으로는 문서의 완성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문서 본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상업적 기회를 존중하면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본래 그 저작물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에서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된다.
  3. 최소한으로:
    (가) 최소한의 인용으로: 각 문서와 전체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면 여러 개의 저작물은 인용될 수 없으며 그 하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나) 인용범위가 최소화 되도록: 일부분으로 충분하다면 저작물의 전체가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 해상도, 충실도 샘플 길이 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그림 이름 공간에 있는 복제 저작물에도 역시 적용된다.
  4. 이미 공개된 것들만: 위키백과 외부에 이미 적법하게 공개된 것들에 대해서만 인용할 수 있다.
  5. 백과사전의 내용다운 것을: 비자유 저작물은 일반적인 위키백과의 내용물로서의 요구사항과 백과사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다.
  6. 유형별 정책을 따라: 매체별 인용 정책에 따라서 인용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그림의 경우에는 그림 인용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7. 적어도 한 문서에서 사용될 때: 적어도 한 문서에는 꼭 사용이 되어야 한다.
  8. 꼭 필요한 경우만: 비자유 저작물은 그 존재가 독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현저하게 증진시키며, 없을 때에는 그 이해가 저해될 때에만 인용될 수 있다.
  9. 위치를 제한하여: 비자유 저작물은 백과사전의 문서에만 사용될 수 있다.
  10. 저작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음의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가) 출처에 대한 설명 (출처와 저작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자 정보도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나) 저작권 정보에 본 인용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원칙에 대한 명시 (그림의 저작권 정보를 이루는 정보들은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비자유 저작물을 참조하라)
    (다) 해당 저작물이 인용될 각 문서의 이름과 각 사용별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라는 적절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편집] 시행

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물은 등록자에게 고지 후 48시간 후에 삭제된다. 삭제를 막으려면 저작물 등록자나 다른 위키백과 사용자가 10개의 요건에 맞는다는 신뢰할 만한 변호를 해야한다. 공정한 관행에 따르는 인용 저작물로 올려졌으나 아무 문서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면 (요건 7) 고지 후 7일 후에 삭제된다.

모든 문서가 아닌 일부 문서에서만 본 원칙의 취지에 위배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지만,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문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편집] 인용 지침

[편집] 기본지침

  • 공표된 저작물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야 합니다.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편집] 인용대상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닙니다. 또한 인용될 저작물은 대치할만한 비자유 저작물이 없을 경을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편집] 인용목적

위키백과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문서에 대통령을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 얼굴 사진을 넣고, 그 부인을 설명하면서 영부인 사진을 넣는 식입니다.

[편집] 인용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되어야 합니다. 항목의 설명이 주된 구성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합니다. 주종 관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를 설명할 때, 설명은 한 줄이고 사진 수 백장을 올리면 안되며 최소한으로 필요만큼만 올려야 합니다. 인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용되는 저작물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능을 대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편집] 필연성

문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인용을 실시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증진되어야합니다.

[편집] 설명 게시

인용되는 저작물의 출처와 저작권자를 태그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10가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의 각 항목마다 적합성을 드러내는 이유를 상술해야 합니다.

[편집] 기타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효리 초상에 그림을 그려서 올리면 안됩니다. 그러나 일부 인용은 가능합니다. 즉, 변형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인용해야 하는 저작물 전체를 인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잘라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이 존재한다면 이을 따라야 합니다.

[편집]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 본 지침을 따라야 하며, 비자유 저작물의 형태에 따라서 더 세부적인 지침이 총의로 존재할 때에는 이를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논점을 강조하거나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 저작권이 보호되는 글을 짤막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글은 있는 그대로 인용되어야 하며, 중간 생략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인용 부분은 정해진 기호로 구분되어야 하고, 출처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또는 길게 인용해선 안됩니다.
  • 로고나 휘장: 로고와 휘장에 대한 인용 지침에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우표나 화폐: 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에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상품의 스크린 샷: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의 표지 사진: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반 표지 사진: 음반 표지에 대한 인용 지침에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방영된 텔레비전 방송 및 상영된 영화의 정지 캡쳐 사진: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홍보를 위해 관계자가 공개한 사진: 포스터, 프로그램, 광고물 등은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 및 시각 예술품: 유파와 기법에 대한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악: 클립은 음악을 비평하거나 분석, 역사적 설명을 할 때에 음악의 장르, 상징하는 바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그 길이는 30초 미만이거나 전체 음악의 10%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 음성: 음성 녹취 클립은 역사적 사건이나 공적인 인물의 발성한 것을 녹음한 것으로 비평이나 역사적 기록을 위하여 발성자와 작자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비자유 저작물을 올릴 때

현재는 없으나 특수기능:파일올리기en:Wikipedia:Upload처럼 저작물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려진 자료에는 {{비자유 저작물}}, {{비자유 저작물 사용 근거}} 틀이 붙게 됩니다.

[편집] 관리 규정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할 때에는 누구든지 이를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된다고 추론할 수 있어도 출처와 인용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출처와 인용의 이유를 요구받은 후 48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그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편집] 면책 규정

  •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에서 위키미디어재단, 위키미디어재단의 지부, 한국어위키백과의 관리자, 한국어위키백과의 다른 사용자는 면책됩니다.
  • 해당 문서를 편집하고 인용한 편집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편집] 관련 항목

개인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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