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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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레소토(빨강 부분)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
월경지(越境地)는 특정 국가나 특정 행정구역에 속하면서 본토와는 떨어져 주위를 다른 지역(다른 나라,다른 행정구역)에 둘러싸인 격리된 영토를 말한다. 이에 대해 하나의 땅이 주변을 완전히 다른 국가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위요지(圍繞地)라고 부른다.[1] 즉, 둘러싸인 땅이 그 자체로 독립정체(政體)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경지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국경은 모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 위요지 관계에 있다. 그러나 레소토는 다른 국가에 속하는 부속령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국가이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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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위요지의 예
[편집] 월경지의 예
- 역사적으로 서베를린은 이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동독에 둘러싸여 있었다.
- 바를러의 네덜란드 쪽에 해당하는 바를러나사우 지방은 따로 떨어져 있는 22개의 벨기에 영토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벨기에 영토 안에 또 네덜란드 영토의 월경지가 둘러싸여 있다.
[편집] 월경지,위요지의 유형에 따른 분류
- 참 월경지: 참 월경지란 월경지가 속한 국가는 독립국가이지만, 타국영토를 거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서베를린이 있다. 독일통일이전에 서베를린은 서독의 월경지였으며, 동독에 둘러싸인 위요지였다. (그런데 서베를린에 속하는 몇몇 작은 지역-슈타인스튀켄(Steinstücken)-은 이 서베를린 본토에서도 떨어져 있는 월경지로 존재하기도 했다.
- 내륙국(위요지 국가)
- 레소토는 주위를 남아공 한나라에 완전히 둘러싸인 국가이나, 별도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속령이 아니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산마리노나 바티칸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 임시 월경지: 여객기 팬암 103호 폭파사건 때 이들 테러범들을 조사하기 위한 영국의 임시법원(스코틀랜드 법률의 적용을 받는)이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부근에 있는 캠프 자이스트(Zeist)에 설치된 일이 있다. 따라서 이 임시법원은 네덜란드 영토내에 있는 영국(스코틀랜드)의 월경지가 되었다. 법원은 1999년 소집되어 2002년에 네덜란드에 반환됨으로서, 월경지가 소멸되었다.
- 실질 월경지 및 준 월경지: 실질 월경지란 용어정의상의 월경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토와 매우 좁은 땅이나 강등으로 불편하게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타국영토를 지나가는 것이 훨씬 간편한 곳을 가리킨다. 반면에 정의상 월경지에 속하지만, 그 영토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우(본토와 거의 맞닿아 있는 경우등)에는 준 월경지라고 한다.
- 치외법권지역: 대사관이나 외국주둔군대의 군사기지는 보통 주재국(駐在國)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권리를 치외법권이라고 한다. 치외법권지역은 엄밀하게는 월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권은 어디까지나 주재국에 있다. 대사관및 군주둔지이외의 치외법권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인족(人族) 월경지: 인족 월경지란 특정 인족집단(ethnic group)이 모여 사는 지구를 말한다. 코리아타운,차이나타운,리틀 이탈리아등이 인족 월경지에 속한다. 이들 지역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 양외지(讓外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어떤 나라의 영토내에 다른 나라가 매우 소규모의 땅이나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양외지라고 한다. 양외지에는 종종 면세등 그 나라 법률상의 특혜가 적용된다. 양외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월경지에는 속하지 않으며, 치외법권지역과도 다르다.
- 양외지의 예
- 영국령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있는 나폴레옹의 묘는 프랑스의 양외지이다.
- 영국령 건지섬에 있는 빅토르 위고의 집은 프랑스의 양외지이다.
- 하와이에 있는 제임스 쿡의 묘지는 영국의 양외지이다.
- 외국 영토를 지나는 특정국가의 국유도로
1963년에서 2002년사이에 독일령 젤프칸트를 지나 루르몬트에서 헤를렘사이를 잇는 N274도로는 2차세계대전 이후에 네덜란드령으로 합병되었다가, 1963년에 독일로 반환되었다.
[편집] 월경지에 준하는 경우
- 일방 면해지(一方面海地): 일방면해지란 지역의 좁은 영역이 바다에 면해 있는 반면, 나머지는 특정 국가(또는 타행정구역)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땅을 말한다. 감비아(세네갈에 둘러싸임), 모나코(프랑스에 둘러싸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에 둘러싸임) 등은 일방면해지에 속한다.
[편집] 대한민국의 월경지
- 황해도(현 황해남도)의 일부: 분단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계가 38도선으로 일괄확정되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삐져나온 당시 황해도의 옹진반도 및 그 부속도서들이 남한의 월경지가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군사분계선 북쪽을 북조선이 차지함으로서 월경지는 소멸되었다.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대부도는 주변이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둘러 싸여 있다. 원래 경기도 옹진군 관할이었으나, 1995년에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될 때, 생활권역상,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경기도로의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다.(안산시 편입은 1994년 12월 26일) 또한 안산시의 중심부에 가려면 시흥시 등 다른 도시를 거쳐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원래 경기도 관할이었으나, 1995년에 인천으로 편입되어 월경지가 되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하빈면: 1981년 7월 1일에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읍, 성서읍이 당시 대구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 1995년에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긴 했으나 다사읍, 하빈면은 여전히 월경지이다.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와 김제시에 둘러싸여 있다. 1987년에 완주군 조촌읍이 전주시로 편입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
[편집] 주석
- ↑ 월경지 외에 비지(飛地),비입지(飛入地), 포령(包領) 등의 용어도 존재한다. 이들은 개념상 모두 영어의 “enclave”와 대응하고 있다.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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