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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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본동
逸院本洞
일원본동주민센터
일원본동주민센터

로마자 표기Irwonbon-dong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 구역31개 , 209개
법정동일원동, 수서동
관청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26
지리
면적2.58km2
인문
인구22,988명(2022년 12월)
세대8,029세대
인구 밀도8,910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일원본동 주민센터
일원1동
逸院1洞
일원1동주민센터
일원1동주민센터
로마자 표기Irwon 1(il)-dong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 구역27개 , 176개
법정동일원동, 수서동
관청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4
지리
면적0.92km2
인문
인구14,850명(2022년 12월)
세대7,435세대
인구 밀도16,000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일원1동 주민센터

일원동(逸院洞)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법정동으로 일원본동, 일원1동의 행정동으로 나뉜다.[1] 양재천을 경계로 대치동과 접하며 서쪽으로 개포동과 접하고 있다. 탄천을 경계로 잠실동, 삼전동과 접하고 있으며 이웃하는 수서동, 내곡동과 함께 대모산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다.[2]

대모산 북편에 있는 일원본동에는 600년이상된 약사여래불(일원동불국사석불좌상)이 있는 불국사와 약300년된 고목인 느티나무[3] 가 있다.

동내 큰 단지로는 상록수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역사[편집]

  • 본래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지역.
  • 1914년 3월1일 경기도 구역 획정 때에 이 지역에 있던 대청말을 병합하여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일원리가 되었다.[4]
  • 1963년 1월1일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12개 면 89개 리와 함께 서울특별시로 편입 되어 성동구 송파출장소의 관할에 들게 되었다. 일원동은 인근 수서동과 함께 원서동사무소가 행정을 담당하였다.[5][6]
  • 1970년 5월 18일 일원동으로 개칭하였다.
  • 1973년 7월 1일 송파, 언주출장소가 폐지되고 영동출장소 신설로 일원동사무소는 신설된 성동구 영동출장소가 관할하였다.[7]
  • 1975년 10월 1일 성동구로부터 강남구가 분리, 신설되었으며, 이 지역을 관할하였던 영동출장소가 폐지됨으로써 일원동은 다른 47개동(법정동)과 함께 강남구에 편입되었다.[8]
  • 1992년 10월 1일 일원동이 일원본동, 일원제1동, 일원제2동, 수서동으로 분동되었다.[1]
  • 2009년 3월 1일 : 일원제1동, 일원제2동의 동명을 일원1동, 일원2동으로 변경
  • 2022년 12월 23일 : 일원2동이 개포3동으로 동명 변경

행정 구역[편집]

법정동 행정동
일원동 일원1동
일원본동

교통[편집]

문화재[편집]

시설[편집]

각주[편집]

  1. 강남구 문화/관광/레저 사이트 Archived 2005년 1월 25일 - 웨이백 머신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강남구 조례 제200호로 1992년 8월 1일에 공포된 것으로 보이지만 강남구자치법규 Archived 2011년 9월 1일 - 웨이백 머신에서 이 조례는 검색되지 않는다. 대신에 강남구의회 Archived 2007년 10월 15일 - 웨이백 머신의 회의록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시행일이 1992년 10월 1일인 서울특별시강남구동사무소설치조례 개정안이 1992년 7월 29일 찬성5, 반대1, 기권2으로 가결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동' 명칭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옛날 일원동의 보존을 위해서 주민의 요구대로 '본동'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강남구의 타지역과 달리 일원동만 '본동'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로 반대표가 나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서울시 GIS포털 서비스 Archived 2018년 12월 27일 - 웨이백 머신의 추천지리정보-기본정보-법정동경계에 의해 표시되는 지도 참조
  3. 일원동 느티나무는 730-2번지에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공개한 지정보호수 자료에 따르면 수고 25m, 흉고둘레 4.2m, 흉고직경 1.3m이며 1981년10월 27일에 지정되었다.
  4. 1913년 12월 29일 조선 총독부령 제111호
  5. 서울특별시·도·군·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62년 11월 21일 법률 1172호)에 의함.
  6. 서울특별시구출장소설치조례 (제정 1962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76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7. 서울특별시구출장소설치조례 (전문개정 1973년 6월 26일(서울특별시조례 제780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8. 구의증설및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제정 1975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7816호)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