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원고적격(原告適格)이란 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뜻한다. 원고적격이 없는 자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목차

판례[편집]

인정사례[편집]

  •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로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은 원고적격을 가진다.[1]

부정사례[편집]

  •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주변 숙박업자(이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2]
  • 종전에 이용하던 사도의 폐지허가처분에 대해 다른 도로의 이용이 가능해진 주민(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3]
  • 물품수입허가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의 제조판매업자[4]
  •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반사적 이익에 불구하다.)[5]
  •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6]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근거법규가 다른 법규를 인용함으로 인하여 근거법규가 된 경우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처분들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7]

주석[편집]

  1. 2007두18161
  2. 89누7900
  3. 97누12556
  4. 69누91
  5. 94누14544
  6. 2006두330
  7. 2003두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