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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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또는 복수입국 취업관광 사증(複數入國就業觀光査證), 복수입국사증(複數入國査證)은 해외 방문 중 여행과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이며, 방문하는 각 국가에서 발급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국민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여행 전, 출발 국가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서 출국을 한다.

워킹 홀리데이는 각 국가별로 평생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학생비자나 관광비자와 같이 어학연수와 관광도 할 수 있으면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이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방 국가 방문시 통상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특정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종사할 경우 추가로 12개월 연장해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 참가자 제한은 협정을 맺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참가자가 무제한인 국가도 있는 반면에 최대 200명만 참가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각 국가의 워킹 홀리데이의 신청 자격은 대부분 18-30세의 청년, 부양가족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것 등을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어학 능력으로 참가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각 국가별 비자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상시 접수를 받는 곳과 연중 특정시기에만 접수를 받는 등 국가별로 상이하며 접수방법도 우편, 온라인, 직접접수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대륙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정책 참여 국가

대한민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결 현황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20개국이며, 영국과 청년교류제도를 체결하였다. 자세한 체결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가명 체결일 모집시기 모집인원 연도별 참가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1995년 3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17,706 24,007 28,562 32,635 39,505 34,870 30,527 34,234 33,284
캐나다의 기 캐나다 1996년 1월 연 2회 4,000명 800 800 800 2,010 4,020 4,100 3,913 4,069 3,373
뉴질랜드의 기 뉴질랜드 1994년 4월 연 1회 1,800명 797 1,071 2,050 1,901 1,901 1,800 1,881 1,803 1,805
일본의 기 일본 1994년 4월 연 4회 10,000명 1,800 3,600 3,600 3,600 7,200 7,200 6,319 5,856 5,102
프랑스의 기 프랑스 2008년 10월 수시접수 2,000명 154 185 152 205 284
독일의 기 독일 2009년 4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188 582 839 1,084 1,074
아일랜드의 기 아일랜드 2009년 12월 연 2회 400명 400 359 400 400
스웨덴의 기 스웨덴 2010년 9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38 44 42
덴마크의 기 덴마크 2010년 10월 수시접수 제한없음 36 68 60
홍콩의 기 홍콩 2010년 11월 수시접수 500명 62 127 114
대만 대만 2010년 11월 수시접수 400명 152 214 216
체코의 기 체코 2011년 12월 수시접수 300명 2 5
이탈리아의 기 이탈리아 2012년 4월 발효 예정 500명
영국의 기 영국 2012년 6월 1,000명 386 965
오스트리아의 기 오스트리아 2012년 7월 수시접수 300명 4 30
헝가리의 기 헝가리 2013년 4월 수시접수 100명 3
이스라엘의 기 이스라엘 2013년 11월 발효 예정 200명
네덜란드의 기 네덜란드 2014년 3월 발효 예정 100명
포르투갈의 기 포르투갈 2014년 4월 수시접수 200명
벨기에의 기 벨기에 2014년 4월 발효 예정 200명

국가별 자격 조건

독일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 배우자 동반 불가 (단, 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
  •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 (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

같이 보기

각주

  1. 워킹홀리데이는 받지 않지만, J-1비자를 발급받아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WEST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