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 호 침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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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일본어: 浮島丸事件) 또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밤 10시 우키시마마루호는 한국인 7000여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항해 부산항으로 향하던 도중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부 마이즈루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관련된 조선인 강제 노역자들의 증인 제거 인멸 목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폭침시켰다는 설과 미국이 깔아놓은 기뢰에 의해 침몰한 우발적인 사고라는 설이 양립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전자를 일본에서는 후자를 서로 주장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그리고 2014년 일본 외무성에 의해 기록되어 보존하고 있었던 우키시마 호의 탑승자가 8천여 명이 넘었다는 공식 문서가 공개 폭로되었고[1] 2019년 우키시마 호의 출항 전 일본 승조원들이 조선인 때문에 생명을 바칠 수 없다며 위험한 구역 항해는 절대 반대한다는 규탄 시위를 했으며 일본 해군 참모장이 의무를 수행해 깨끗이 목숨을 바치라고 '폭탄적인 선언'을 했다는 내용의 연합군 조사 보고서가 유출되어 공개되었다.[2]

희생자와 유족들이 1992년 일본 법원에 국가의 배상청구 소송을 제소했는데 2001년 8월 23일 교토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엔(한화 3000만원)의 위로금 지급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요청은 기각했으나 이 판결마저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번복되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