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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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고1993년 1월 7일 청주시 우암동 (현 청원구 우암동) 우암상가아파트가 붕괴되어 사망자 28명과 부상자 48명 및 이재민 370여 명이 발생한 사고다.

01:13 경에 발생한 붕괴사고 당시 구조된 주민은 176명이었다. 또한 아파트복합건물 4/1층 9,090.12m2가 붕괴됨으로써 약 9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이 사고는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참사 사건이었다.

사고 원인[편집]

  •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허가 후 건물을 시공하면서 자금난으로 건축업자가 3회 이상 경질되었고 그 때마다 기초구조 변경 없이 4층 및 옥탑증축 등 무리한 설계 변경 실시
  • 굵고 푸석한 황색 자갈 등의 불량골재 사용 및 콘크리트 구조체에 나무조각 등 이물질 다량 함유
    • 시료분석 결과 평균 압축강도가 규정강도인 150kg/cm2에 훨씬 미달한 112.9kg/cm2 측정
  • 해당 건축물 건축에 사용한 철근의 굵기에 따른 주근 간격기준이 3.3cm가 되어야 하나 2.3cm로 미달됨
  • 늑근간격 기준이 45cm이하이어야 함에도 간격이 붙어 있거나 지나치게 떨어짐
  • 내화피복 두께기준이 3cm이어야 함에도 철근이 노출되거나 1.7∼2cm로 기준미달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