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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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을 당하는 소년

집단 따돌림(집단 괴롭힘, 문화어: 모서리주기)은 주로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를 벌주기 위한 의도적 또는 따돌리는 집단의 압력에 동조하여 같이 괴롭히는 행동을 말한다. 흔히 "왕따", 줄여서 "따" 또는 "따를 당하다"라고도 불린다. 어른들 사이나 다른 사회 조직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1] 피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며 심하면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입는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괴롭히는 행위를 범죄적 행위로 여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03년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10.7퍼센트 중학생의 5.6퍼센트 그리고 고등학교의 3.3%의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다고 한다.[2]

목차

[편집] 왕따라는 표현의 유래

왕따라는 용어는 왕(王)따돌림의 준말이다. 이 용어는 1997년에 당시 잇다른 중·고등학교폭력관련 언론보도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이후 급격히 대중화,정착되었다. 일종의 신조어이나, 원래는 학생들의 은어라고 한다. 1997년 이전에는 일본어로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이지메를 썼다.

[편집] 한국의 대표적인 따돌림의 종류

  • 왕따: 누구에게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부르는 말)
  • 은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
  • 전따: 전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 반따: 반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 대따: 드러내 놓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 뚱따: 뚱뚱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 찐따: 찌질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편집] 법적 책임과 처벌

2005년 한국의 고등법원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교내 집단따돌림에 의해 자살한 사건에 대해 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을 판결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만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하여야 할 법정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 역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다. 또한 피해자 부모도 주의를 게을리한 면이 있는 점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판결하였다.[3]

[편집] 다른 나라의 집단 괴롭힘

  • 일본: 이지메(일본어: いじめ)라고 하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 영국: Bullying이라고 하며, 1980년대부터 학내 폭력과 집단 괴롭힘 현상이 심각하여 이를 막고자 하는 운동(Anti-Bullying Campaign)을 벌이고 있다.
  • 미국: Bullying이라고 하며, 주로 힘이 약한 상대로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한 자살을 Bullycide(Bullying + Suicide)라고 부르기도 한다.

[편집] 참고 문헌 및 주석

  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04636 동호공고, 그 끈질긴 '왕따'의 역사 "내 아이는 공고생이랑 공부 못시켜!" (후속 취재)주민-교육청-정치인들은 모두 '한마음'이었다], 오마이뉴스, 2007
  2. JOINS | 아시아 첫 인터넷 신문
  3. “`왕따' 자살 학생에 학교ㆍ학부모 공동배상” : 사회 : 인터넷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