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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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약칭: 예결특위)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452호, 1963.11.26 폐지제정] 제44조[1]

소관 업무[편집]

  • 국가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48년 10월 2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설치
  • 1953년 1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
  • 1963년 11월 26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개편
  • 2000년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직무[편집]

위원 명단[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50 50 22 19 5 2 1 1
위원장 김재원 -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간사 조정식 - 경기 시흥시 을 장제원 - 부산 사상구 이혜훈 - 서울 서초구 갑
위원
김종대 - 비례대표 김종훈 - 울산 동구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추가예산안및조정소위원회
(11인)
소위원장
소위원
결산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1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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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계 관련 법률[편집]

특별 회계 관련 법률[편집]

기금 관련 법률[편집]

조세 및 지방재정 관련 법률[편집]

각주[편집]

  1. ①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1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1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