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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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별칭영화 검열 사건
사건명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번호93헌가13, 91헌바10 (병합) (원문)
선고일자1996년 10월 4일
판례집판례집 제8권 2집, 212
결정
영화법 제12조등 심판대상조문 위헌 판결
1.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검열금지원칙은 발표여부가 오직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의 금지를 뜻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유통단계에서 관리하기 위해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
3. 심판대상조문의 심의제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며,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영화 검열 사건(93헌가13 등)[1]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12조등이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사건이다.

구 영화법은 영화 상영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닫힌 교문을 열며>, <오! 꿈의 나라>라는 두 영화가 각각 1992년과 1989년에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되어 제작사가 기소되었다. 이후 두 사건의 당사자는 구 영화법의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각각 헌법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신청을 헌법제청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영화는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검열금지의 원칙은 발표여부가 오직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의 금지를 뜻한다. 3. 영화법의 심의제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며,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구 영화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배경상황 (영화 검열의 역사)[편집]

한국 영화사에서 검열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부터 식민화정책에 따라 사상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며, 독재정권 하에서는 비판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감시수단으로 기능하였다.

  • 1907년 총감부는 '보안법'을 발표하고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관청에 의해 규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검열이 강화되어 1920년에는 활동사진반이, 1922년에는 '흥행 및 흥행장 취체(단속) 규칙'이 생겼다.
  • 1960년 4.19 이후 영화윤리전국위원회가 설립되어 영화 심의 업무를 최초로 민간에서 넘겨받게 된다. 이 시기에 사회의식을 담고 있거나 과감한 성적묘사를 담은 작품들이 삭제없이 상영되기도 하였다.
  • 박정희 군사정권 초기인 1962년 헌법(제 5차 개정헌법)[2]은 영화에 대한 검열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허가할 수 있다.

— 1962.12.26 제 6호 헌법 제18조 제2항
  •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의 결실인 현행 헌법(제 9차 개정헌법)[3]에서는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1987.10.29 제 10호 헌법 제21조 제2항
  • 1996년 본 문서의 영화 검열 위헌 판결(영화검열사건)이 나오게 됨에 따라 영화 심의를 규정한 영화법은 개정된다.
  • 1999년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되고, '영화등급등급보류제도'가 만들어진다.
  • 2001년 위의 '영화등급보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린다.
  • 이후 이 제도는 '제한상영가'제도로 변경되어 계속해서 영화제작자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4]


판결 정보[편집]


사건의 시작[편집]

91헌바10 사건(소원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89노6866)

  • <오! 꿈의 나라>는 1989년에 만들어진 영화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그와 연관된 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 당시 영화의 내용상 합법적 상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제작자는 제작신고와 심의 없이 상영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구 영화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구 영화법 제12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제청을 신청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조항 등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


93헌가13 사건(제청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92고단7586)

  • <닫힌 교문을 열며>는 1991년에 제작된 전교조 가입 교사의 해직 문제를 다룬 영화이다.
  • 당시 교육부는 이 영화에 대해 고교생 관람금지 지시를 내렸지만, 사전심의 없이 상영되며 많은 학생들이 관람하게 되었다.
  • 이러한 상영행위에 대해 구 영화법 제12조에 위반된다는 혐의로 영화제작사의 대표가 기소되었다.
  • 제작사의 대표는 구 영화법 제12조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 대상 조문[편집]

  • 심판대상인 구 영화법은 판결 전에 이미 영화진흥법이 생김에 따라서 폐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영화진흥법 상에도 제12조 및 제13조에 구 영화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고, 부칙 상에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여 비록 구 영화법은 폐지되었지만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고 있었다.
• 구 영화법 제12조 제1항·제2항,
①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한다.
• 구 영화법 제13조 제1항
① 공연윤리위원회 또는 방송심의위원회는 제1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영화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편집]

판결의 쟁점 사항

  •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 구 영화법이 정하고 있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 영화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 헌법 제21조 제2항이 검열금지를 따로 규정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 검열금지의 원칙은 표현가능 여부가 오직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심사만을 금하는 것을 뜻한다. 유통단계에서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


구 영화법이 정하고 있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 구 영화법에서 규정하는 심의제도는 상영 전에 심의를 통해 상영을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할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 검열을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절차를 형성하고 위원회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에 해당한다.


결정 후의 흐름[편집]

  • 1996년 10월 4일에 영화검열사건 판결이 내려지고 다음 해에 영화진흥법이 개정되었다.
  • 영화진흥법 개정의 결과 사전심의제도는 상영등급부여제도로 변경되어 전체, 12세, 15세, 18세 관람가를 두었다.
  • 등급부여를 보류하여 상영을 금지시키는 등급분류보류제도를 만들고, 심의주체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변경하였다.
  • 1999년 전문 개정을 통해 심의주체를 다시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 변경하였다.
  • 이 때까지 등급분류보류제도는 등급을 받기 위해 제작자가 스스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이 등급분류보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다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등급분류보류제도 위헌 결정(2000헌가9))[5]

  • 헌법재판소는 등급분류보류제도에 대해 7: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 결정 요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실상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등급보류의 횟수 제한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영이 무한정 금지되므로 이 제도가 위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이 위헌 결정 이후 2002년에 영화진흥법을 다시 개정하게 된다.
  • 위헌 결정된 등급보류제도를 대신하여 제한상영가 제도를 신설하고 이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하고 상영관 밖에서의 광고를 전면 금지시켰다.
  • 이 제한상영가 제도 또한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다.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기준 헌법불합치 결정(2007헌가4)[6]

  • 헌법재판소는 제한상영가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6: 위헌 1: 합헌 2 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 결정 요지: 영화진흥법의‘제한상영가’규정이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이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2008년 7월 31일. 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 개정 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다.
  • 2009년 5월. '제한상영가' 규정의 명확성이 문제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상영가' 제도를 그대로 명시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제한상영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09년 개정 전후의 제한상영가 제도 비교

  • 개정 전의 제한상영가 기준 - 제한상영가: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2009 개정 후의 제한상영가 기준 - 제한상영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관련 사례[편집]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위헌 결정(2004헌가8)[7]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은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입추천제도는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위헌이다.
등급 미분류 비디오물 유통금지 합헌 결정(2004헌바36)[8]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 공개나 유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비디오물에 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상,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비디오물이 유통되어 청소년들이 입게되는 악영향에 비하면 등급분류로 인한 제한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의 및 검열 제도에 대한 여론[편집]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영화검열사건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여론)
찬성 반대
  • 헌법은 언론•출판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를 행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삭제가 이뤄지고 있다.[9]


  •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43%의 응답자가 엄격한 심의기준을 요구했으며, 등급보류제도의 유지가 타당함을 주장했다. 사회의 여론은 심의제도를 찬성하고 있다.[10]


  • 등급분류보류제도나 제한상영가 제도를 통해 음란·폭력성이 짙은 영화 상영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11]


  • 관람하는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에 그대로 노출될 때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제한상영가등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12]
  • 사전심의제도는 그 폐지가 어렵다면 민간자율기구에서 행정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영화법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잔재를 근거로 하여 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책임져야 한다.[13]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테마 또는 이데올로기 소재영화라고 해서 자르거나 삭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현상이다. 영화검열제도는 일제 강점기 문화말살 정책의 잔재이다.[14]


  • 사전심의는 풍속문제보다 정치, 사회적 고발[특히 정부비판에 관한 봉쇄수단]으로 악용됐다. 영화의 사전심의는 표현행위에 대한 국가의 억제조치이며, 영화인들의 상상력을 억압하는 제도이다.[15]


  • 영화사전심의는 지금까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유해.음란폭력물을 규제했으나 실상은 유해영상물의 유통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창작의 자유를 억압해왔다. 현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껍데기'뿐인 등급제로 사실상 사전검열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16]

해외의 영화검열 및 심의제도 변천과 현황[편집]

미국

  • 영화는 생각보다 폭넓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서 영화는 일부 주와 시의 공권력에 의해 1907년 이래 60년 이상이나 사전 억제인 검열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 1922년 영화 산업계는 자율적으로 영화 내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영화제작배급자협회를 창설하여 자율 규제를 시도하기 시작했다.1968년 11월 1일, 영화 협회, 전국극장주연합회,국제영화수입배급어자협회 등 3개 단체는 7명으로 구성된 영화 분류 및 등급 위원회를 창설하여 자발적으로 영화 등급 심의 제도를 확립하였고, 1981년 메릴랜드 주의 겸열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철폐함으로써 영화 등급 심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 원칙적으로 미국의 영화 등급 심의는 미국 영화 협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세 번의 변환기를 거친 미국의 현행 등급제도 심의의 기본 개념은 갖가지 영화를 평가하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단순한 등급을 매기고 이를 통해 관객에게 영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영, 판매를 위해서 모든 작품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화 제작자나 감독이 등급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 1917년 7월 25일부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작품 상영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영화상영 및 수출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하였다. 1968년 5월 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검열은 악명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1975년 프랑스는 하드코어 포르노를 포함한 모든 작품에 대해 검열을 해제시켰는데, 이후 프랑스에서는 화면을 삭제하는 검열이 완전히 없어졌다. 1990년 자끄랑 문화 부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영화사 자체의 자율적 검열을 유도하는 제도로 해석되어 온 국립 영화 센터의 심의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의견 제시제가 폐지되었고, 기구의 명칭에서 '규제'라는 용어가 빠지고 '등급 부류'가 공식 용어로 채택되었다.
  • 프랑스의 등급분류 방법은 삭제나 수정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화사 자체의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현행 프랑스의 등급체계는 특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급위원회의 심의 결과 특기 사항이 없으면, 모두 허가된다. 하지만 과도하게 폭력적인 작품이나 자극적인 작품일 경우, 상영은 일부 관객층에게만 제한되거나 전면 금지하며,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 1906년 영화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미국의 점령을 거쳐 영화 윤리 위원회가 창설되기 전까지 관료적인 영화 검열과 검열제도의 폐단이 있어왔다. 1948년 일본은 국가 기관에 의한 공적인 검열 제도를 버리고 산업 내부의 자율적인 검열 제도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것은 미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것이었다. 일본의 영화 윤리 위원회는 산하에 자문기관으로 청소년 영화 심의 위원회를 두어 청소년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본의 현행 등급체계는 일반영화(제한 없음), 제한부(R,15세)일반영화, 성인 영화 등 셋으로 나뉘며 영화 윤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수료증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형태로도 상영할 수 없다.


호주

  • 호주에서 영화 심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29년이다. 당시의 영화 심의기구는 제소위원회로, 현재는 영화 등급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다. 1980년에 와서, 호주는 영화의 사회적 중요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등급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 두 번의 개정에 걸쳐 1993년에는 미국의 등급체계와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호주의 현행 등급심의기구인 등급위원회는 통용되는 동시대 사회 공동체의 기준들을 고려해서 반영해야하며 6가지로 등급이 분류된다.
  • 호주에서는 대중에게 판매, 대여, 상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심의를 거부한 혹은 심의에서 거부된 영화와 비디오는 호주 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영국

  • 영국에서는 1909년에 영화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법은 영화 검열을 의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곧 영화 검열을 위한 근거 법령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이후 몇 년 동안 법원은 지방당국이 검열권을 가진다는 판결을 연속적으로 내렸다.
  • 1912년 자발적인 영화 검열 제도를 위해 영화업자들이 영화배급자연맹을 조직하였으나, 영화법이 통과되고 지방 정부들은 영화 허가 제도를 통해 영화 상영을 통제했고 영화 산업계는 정부의 제한과 간섭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1913년 영국은 BBCF가 U(모든 연령관람가)와 A(성인관람가)등급을 채택함으로써 영화 등급 체계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가 되었다.
  • 그 이후 현재까지 BBCF는 독립적인 민간 기구로서 영화와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BBFC가 영화에 부과하는 등급은 5개 등급이며, 등급분류의 목적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적합한 영화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독일

  • 영화 자율 심의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관습법 및 영회에 부여된 자유를 존중하는 목적으로 구성원을 구성한다. 이 기구는 영화 제작자, 연방 정부, 주정부, 교회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율 심의 기구이다.
  • 국가의 기본법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있지만 청소년이나 가정의 보호 등 문제에 저촉될 경우 사전 규제할 수 있도록 되었다.
  • 영화의 상영을 위하여는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협정에 근거하여 조직된 평가위원회에도 심의를 제출해야 하도록 되어있으나 FBW의 평가는 세금 혜택, 제작 지원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가 됨으로써 상호보완적 체계가 훌륭하게 확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

  • 영화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영화 관리 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며, 위원회의 위윈은 공직자 공개 시험을 거쳐 채용되며 평범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 위원회는 상영 신청된 모든 영화의 필름을 심사하는 역할과 공공질서에 따라 그 유해 여부를 판가름하여 상영 허가를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

  • 폭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지만 외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성인용에 대한 심의는 없다.

더 읽을 거리[편집]

한국영화 검열과 심의의 역사는?
한국일보 1996.11.1 "공륜 음반사전심의도 위헌"
동아일보 1996.10.5 「폭력­음란물」 여과장치 시급[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한국일보 1998.10.3 등급외영화 전용상영관 설치
경향신문 1998.11.13 ‘제한상영가’ 사전검열인가? 선정성·폭력 보루인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헌재 판례상 검열기관의 의미에 관한 재고찰[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국내외 시기별 심의관련 사건[17]

연도 내용
1900~1910년 무성 영화가 득세를 하던 시기로 이 당시에는 심의 당국의 존재가 없었던 그야말로 영화계의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매 웨스트, 클라라 보, 마를렌 디트리히, 그레타 가르보 등의 여배우들이 육감적인 매력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면서 인기 각축전을 벌였다.
1920년대초반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몇몇 주에서 영화에 대한 검열법이 통과돼 검열 당국의 출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920년대중반 할리우드에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메트로, RKO, 컬럼비아 등 거대 영화사가 본격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보다 폭넓은 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섹스와 폭력을 영화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메이저 영화사들은 종교계와 시민 단체들로부터 제기될 외설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작 규정(Production Code)’을 만들어 공포하는 용의주도함을 드러냈다. 이 제작 규정은 성경에서 즐겨 표기되고 있는 ‘무엇무엇을 하지 말라’는 12가지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거기에는 섹스, 외설적 장면,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 마약 흡연 조장, 나체 장면, 이민족간의 성 관계, 민족 감정을 자극시키는 요소, 혐오감을 주는 의상 등을 금지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가톨릭 교단 등에서는 특정 영화 관람 금지 운동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심각함을 간파한 영화사들은 이번에는 제작 규정국(Production Code Administration)을 부랴부랴 설립해 이 단체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는 공공 장소에서 상영을 금지한다는 무마책을 발표한다.
1940년 결국 이같이 발족한 제작 규정국에 따라 미국 메이저 영화사는 자승자박의 꼴로 1920년대부터 근 30여 년간 심의를 의식하는 눈치보기 상태에서 수많은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는 지적을 들었다.
1952년 이탈리아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기적 The Miracle>이 미국으로 수입돼 공개. 파격적인 예수상을 전개한 이 영화에서 마리아를 뭇사내에게 몸을 파는 하찮은 여인으로, 성 요셉을 부랑자로 각각 묘사한 장면이 문제가 돼 가톨릭 단체에서 신성모독으로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상영 극장에 대한 폭탄 테러를 경고하는 주장을 제기하자 뉴욕주 의회는 급히 영화 상영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잭 발란티가 에릭 존스턴의 뒤를 이어 미국 영화협회인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신임 회장에 취임. 그는 취임 일성으로 영화계에 가해지는 여러 제재 조건에 대한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영화 장면이나 내용을 사후에 규제하기보다는 관객들의 층을 구별해 관람객들을 구분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1966년 이런 분위기에서 공개된 니콜스 감독의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Who’s Afraid of Virginia Woolf?>에서는 ‘제기랄(Goddam’s)’, ‘개새끼(Son of Bitch’s)’ 등 자극적인 욕설이 수십 차례 튀어나오는 대담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선전 문구에 ‘성인 관객만 관람가(Suggested for Mature Audiences)’라는 문구를 삽입토록 하는 조치를 당했고 <알피 Alfie>(1966)에서는 낙태 장면을 삽입해 검열 위원회의 제재를 당했다.
1968년 잭 발란티는 메이저 영화사 경영주들과 회합을 갖고 심의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오늘날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심의 등급의 골격을 마련했는데 당시는 CARA(the Classification & Ratings Admini-stration)으로 구분해 G(General audience, 일반적으로 관람가), M(Mature audience, 성인관객으로 한정), R(16세 이하는 부모나 보호자 없이 관람불가) 그리고 X(17세 이하 관람불가) 등 4가지 등급을 신설한다. 이같은 CARA는 제작규정 관리국을 전신으로 하는 기구였으며 시행 주체는 극장측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위임권을 주었다. 현재 미국 심의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선발 주체는 잭 발랜티와 그가 추천한 심의위원장이 일괄적으로 행한다. 2~5년마다 인원을 교체하고 있는데 영화사의 사전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비공개로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위원들은 통상 35세부터 74세까지 성인 남녀로 자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고 연예업을 제외한 어느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1년에 평균 600편 내외의 신작 영화에 대한 등급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9년 과도한 총격 살해 장면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샘 페킨파 감독의<와일드 번치 The Wild Bunch>는 제작 당시는 R등급으로 공개 25주년 기념으로 1994년에 재공개될 때는 NC-17등급을 받는다. 이에 제작사측인 워너 브러더스가 심의에 반발하자 재심의 끝에 애초의 R등급으로 환원되는 소동을 겪었다.
1973년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Last Tango in Paris>가 노골적인 정사신이 삽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인 정사 장면’으로 인정되어 애초 X등급이 R등급으로 완화되는 혜택을 받았다.
1974년 일본의 오자와 시게히로 감독이 홍콩의 무술 배우 이소룡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무술 일대기를 치바 소니를 기용해 영웅적 시각으로 그린 작품이 <스트리트 파이터 The Street Fighter>. 이 작품은 미국에서 공개시 무술로 인간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과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빼내는 장면이 문제가 돼 쿵푸 영화로는 최초로 X등급을 받았다. 이 영화는 거리의 연인과 애절한 로맨스를 담은 <트루 로맨스 True Romance> (1993)에서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상영되는 작품으로 화면에 비추어졌다.
1984년 <인디아나 존스 2 Indiana Jones and The Temple of Doom>에서 정글에 사는 야수성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아 있는 인간의 심장을 꺼내 살해하는 장면 때문에 R등급과 PG등급 중간인 PG-13등급이 신설되면서 그 효시작으로 심의를 받았다.
1990년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욕망의 낮과 밤 Tie Me Up! Tie Me Down>가 할리우드에서 공개될 때 심의 당국은 외설적인 장면을 문제삼아 X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수입사인 미라막스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해 재판 중에는 심의 등급 없이 공개하다가 최종적으로 MPAA의 심의가 부당했다는 시정 명령을 받아내 결국 NC-17등급을 받았다.
1990년 지난 1968년 X등급을 받았던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미드나잇 카우보이> 등의 예술 영화가 포르노로 인식되는 X등급을 받는 불합리성이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프란시스 코폴라, 시드니 폴락, 애드리안 라인, 리들리 스코트 감독 등 중견 감독들이 단합을 이루어 X등급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일선 영화 제작자들이 예술 영화가 당국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포르노 등급을 받아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항의가 수차 제기됐다. 이에 편법으로 17세 이상만 관람을 허용한다는 NC-17등급을 신설해 유니버설이 제작하고 필립 카우프만이 감독한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 Henry & June>이 1호작으로 심의를 받게 된다. 이 작품이 공개되기 직전에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제작비를 지원하고 연출은 영국의 피터 그리너웨이가 맡은 <요리사 도둑, 아내 그리고 정부 Cook, The Thief, His Wife & Her Lover> (1989)가 NC-17등급을 받고 할리우드 극장가에서 공개돼 NC-17등급을 받은 최초의 외국어 영화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NC-17등급에 대해 일선 영화관들이나 매스컴에서는 거의 포르노물로 취급을 해버리고 노골적인 정사신과 폭력 장면을 담고 있는 메이저 제작 영화인 <원초적 본능 Basic Instinct>(1992) <올리버 스톤의 킬러 Natural Born Killers>(1994) 등이 NC-17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 단계 낮은 R등급을 받는다. 이에 군소 영화 제작인들은 거대 영화사들의 로비로 인해 심의 당국이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발을 제기하는 등 심의에 따른 불공정성 시비가 벌어진다.
1992년 미국 심의위원들이 요주의 영화인 1호로 지목하고 있는 아벨 페라라 감독의 <배드 루터넌트 Bad Lieutenant>는 수녀가 강간당한다는 장면을 삽입시켜 NC-17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에 함께 공개된 상당히 노골적인 영화인 <원초적 본능>은 R등급을 받아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1992년 프랑스 루이 말 감독의 <데미지 Damage>는 장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인륜을 저버리는 섹스 관계를 갖는다는 내용을 삽입시켜 할리우드 공개시 MPAA로부터 주요 장면을 자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연출자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결국 R등급을 받고 미국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1994년 로버트 알트먼 감독의 <패션쇼 Pret-a-Porter>는 라스트 장면에서 임신부 모델이 나체로 패션쇼를 벌인다는 장면과 포스터에서 스타킹만 걸치고 등장한 모델 장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R등급으로 공개됐다.
1997년 가출 청소년들의 일탈된 방황을 소재로 했던 장선우 감독의 <나쁜 영화>, 방화계 최초로 일반 공개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급외 심의 판정 받음. 결국 적나라한 섹스 장면과 마약 흡연 등 자극적인 장면 등을 제작사가 자진 삭제 후 일반 공개되는 곡절을 겪었다.
1998년 <노랑머리>, 과도한 섹스 장면으로 등급 보류 판정 끝에 문제 장면 부분 삭제 후 일반 상영.
1999년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 <무사 주베이>, 과도한 살상 장면과 섹스 장면 묘사로 심의 당국과 마찰.
2000년 에로 스타 류미오 주연의 <사슬>, 국내 영화 최초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학성 음란 영화 표방, 등급 보류 판정 끝에 일반 공개되는 곡절을 겪음.
2002년 70대 노인들의 성생활을 다룬 <죽어도 좋아>, 3차례에 걸친 재심의 진통 끝에 일반 개봉.

각주[편집]

  1.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제 5차 개정 헌법, 헌법재판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3. 제 9차 개정 헌법, 헌법재판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 이인호, <영화검열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 개선방향>, 법과사회, 제 26권, 2004년, p.171-172
  5. 2001. 8. 30. 2000헌가9 전원재판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6. 2008. 7. 31. 2007헌가4 전원재판부
  7. 2005. 2. 3. 2004헌가8 전원재판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8. 2007. 10. 4. 2004헌바36 전원재판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9. 연합뉴스 1996.10.9 연합 公倫위상.완전등급제 도입등에 대한 여야 공방
  10. 연합뉴스 2001.7.27 이희용 기자 "등급보류 심의기준 강화 요구가 더 많아"
  11. 국민일보 2001.8.31 남도영 기자 헌재 "영화 등급보류 위헌” 결정…음란·폭력物 여과기능 구멍[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2. 한위수, <영화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세계헌법연구, 제8권, 2003년
  13. 경향신문 1988.8.6 김양삼기자 “영화진흥법 제정 시급”
  14. 동아일보 1990.11.26 정치영화 가위질남발 말아야
  15. 경향신문 1996.10.10 이기수기자 "영화 사전검열 위헌" 뜨거운 찬반논쟁“
  16. 연합뉴스 1996-10-31 성지홍기자 與野의원 영화사전심의 시각 상반
  17. 영화 심의 등급 제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