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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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營造物)은 사람과 물건이 일체가 되어 하나의 시설을 형성하고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행정법상 공공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으로 막아낼 수 없는, 즉 과학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난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서 면책이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종류[편집]

  1. 행정담당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영조물(교도소·소년원·시험장 등)인 공용영조물
  2.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조물(우편·철도·전화·수도·고아원·학교·박물관·도서관)인 공공용영조물
공공의 영조물의 정의[편집]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1]

공기업과 비교[편집]

영조물은 공익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기업과 유사하지만 공기업이 사법상의 경영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인 반면에 영조물은 강한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는 정신적 행정적 사업인 점에서 공기업과 구별된다[2].

판례[편집]

국가배상법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해석상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반드시 배제되지 않는다.[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4]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5]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6]

각주[편집]

  1. 94다45302
  2. p 49,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1.
  3. 90다카25604
  4.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4004, 판결
  5. 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11120, 판결
  6.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2924, 판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