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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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물(fixture)은 부동산에 보속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미국의 부착물[편집]

영미법에서는 부착물(attachment) 또는 부속물(appurtenance)이라고도 불리거나 혹은 개량물(improvement)이라고도 한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 부동산이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연결되고 있거나(connected to), 토지와 접촉하고 있는(touching) 모든 것”을 가리키며 즉 물리적인 부동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부터 연유되는 모든 권리까지도 포함한다.

영업용 부착물[편집]

영국의 옛 관습법은 집주인들의 편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사업을 하는 가게 세입자를 위하여 소위 영업용 부착물(Trade Fixture)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 이것은 비록 시설물일지라도 세입자가 그것을 떼어 낼 수(remove) 있다면 그것은 세입자의 자산이라는 예외 사항이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사업자가 아닌 세입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1].

건물의 임대에 있어서 건물의 기능과 관계없이 임차자의 영업의 목적 또는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에 부착한 동산으로 임대기간 만료후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