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연면적(延面積,영어: Gross floor area《GFA》)은 건축, 부동산 용어로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순화어로 “총면적”이 쓰인다.[1]
건축법상 적용[편집]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지하층
-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
- 주민공동시설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또한,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의 있을 경우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박용찬 (2005년 12월 26일).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국립국어원. 2010년 12월 22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