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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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권(-權, 영어: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public access), 접근권 또는 매체접근권은 헌법상의 개념으로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영미법에서 태생한 권리이다.[1] 이에는 대중매체를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의의 액세스권과 반론권(反論權) 및 석명권(釋明權)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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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세부적인 권리
- 반론권: 의견 광고나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혹은 언론 기관에 자기의견이나 반론을 투서하여 게재 또는 방송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매스 미디어에 대해 비판 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신문 잡지 등의 편집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매스 미디어의 경영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편집] 헌법적 근거
액세스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을 비롯하여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참고 및 관련 문헌
- 李東勳, 憲法上 액세스權에 관한 硏究, 동아대대학원 석사논문, 1983.
- 홍완식 (2001). 《헌법.상법 (제1과목 문제집)》. 예응(예응고시). ISBN 8988740459
- 권영성 (2008). 《헌법학원론》. 법문사
[편집] 주석
- ↑ 권영성<2008>, 4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