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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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安全行政部
설립일
해산일
전신 행정안전부
후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서울청사 (세종로)
직원 수 2,826명 (본부 1,203명 + 소속기관 1,623명)
예산 39조 7,742억 원(`14 기준)[1]
산하기관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1. “안전행정부 웹사이트 예산현황”. 안전행정부. 2014년 7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7월 29일에 확인함. 

안전행정부(安全行政部,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약칭 : 안행부, MOSPA[1])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0시를 기해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분리되어 폐지되었다.[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연혁[편집]

조직[편집]

장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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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15][편집]

장관정책보좌관[17][18][편집]

소속 기관[편집]

산하 외청[편집]

비판[편집]

명칭 문제[편집]

2013년 2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부터 행정안전부의 개명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행정'보다 '안전'을 강조한다는 의미였지만 명패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반박을 샀다. 결국 완력으로 성립되었는데, 이듬해인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다시 쪼개져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소속 기관 협박[편집]

국가안전처 설치와 관련해 소방공무원이 자신들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자 안전행정부가 소방방재청에 제보자 색출을 요구하며 "조만간 민정수석실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 누가 경항신문에 제보하는지 이 잡듯이 뒤지겠다"고 협박했다고 복수의 소방방재청 관계자가 주장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은 "안행부에서 '이렇게 나오면 예산을 못 준다, 가만히 안 두겠다' 등 협박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22]

적폐 논란[편집]

안전행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부처나 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차괸회의에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에 대한 논의도 빠져있다. 국회 관계자는 "안행부가 국가직 부단체장(부시장, 부지사)을 동원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률안을 낸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번복하게 해 소방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상처를 입힌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안행부가 아니겠느냐. 안행부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23] 그럼에도 안전행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국가직 전환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신설되 지휘체계가 이원화된다"고 주장했다.[2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12일).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2014년 8월 30일에 확인함. 
  2. 신범수, 이경호 (2014년 11월 18일). “교육부총리 황우여, 국민안전처 박인용, 공정위 정재찬(종합)”. 아시아경제. 2014년 11월 18일에 확인함. 
  3.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안전행정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5.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15조(내무부장관은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한다.)
  6.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30조(국무총리소속하에 총무처·공보처·법제처와 기획처를 두고 처에 처장 1인을 둔다.)
  7. 정부조직법 [법률 제354호, 1955.02.07 전부개정] 제11조(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공무원의 자격의 고시·전형·상훈에 관한 사무와 공무원의 복무·신분·보수에 관한 일반적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사무국을 둔다.)
  8.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호, 1960.07.01 전부개정] 제11조(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655호, 1961.07.12 일부개정] 제11조(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법제·인사·상훈·행정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10. 정부조직법 [법률 제1506호, 1963.12.14 전부개정] 제20조(① 국무회의의 의안정리 및 서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사무의 개선, 상훈,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무처를 둔다.)
  11. 정부조직법 [법률 제4371호, 1991.05.31 타법개정] 제31조(③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12.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2조(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3.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29조(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4.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4조(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7.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둔다.
  18.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9.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0.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1.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2. [단독] "민정수석실에서 조사 들어간다"… 안행부, 소방방재청 협박 《경향신문》 2014년 6월 17일 김창영 기자
  23. [이슈분석] '적폐' 안행부가 '지방소방관 슈퍼갑' 노릇에 청와대까지 '농락' … 여야 의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경향신문》 2014년 6월 15일 김창영 기자
  24. [단독] 왜곡 논리로 '소방관 국가직 반대' … 안행부, 국회 '농락' 밝혀져 《경향신문》 2014년 7월 4일 김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