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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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按摩施術所) 또는 안마방(按摩房)은 고객들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이다. 대한민국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안마사 자격은 맹인에게 주어진다. 안마사 자격을 맹인에게만 주는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비평[편집]
최근[언제?]에는 시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스포츠마사지, 외국식마사지등으로 마사지 업에 뛰어들면서, 안마사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몇몇 안마시술소는 장애인 이외에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등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 [2] 안마시술소에 대한 성매매 단속은 안마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과도한 단속에 반대하고 있다.[3]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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